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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단체보장보험 7.0(무배당)상품안내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1
첨부파일0
조회수
83
내용

삼성생명단체보장보험 7.0(무배당)

상품안내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

맞춤설계로 임직원이 다 함께!
믿음직한 기업복지가 시작됩니다.

  •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상해, 질병 및 의료비까지 보장
  • 특약을 자유롭게 선택
  •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에 맞는 다양한 상품설계 가능
근로자가 건강해야 기업이 강해집니다.

삼성생명 단체보장보험(무배당) 가입안내

  • 가입나이 : 만 15세~82세
  • 보험기간 : 1년 만기
자세히보기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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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임직원 가족 포함) 복지혜택으로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인재확보 효과로 이어집니다.

임직원의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으며, 든든한 복지혜택으로서 임직원의 사기와 애사심을 높여줍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설계가 가능합니다.

주계약(재해사망) 과 다수의 선택특약으로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합니다.(직급별, 기혼/미혼별, 연봉수준별 등)

기업체의 의료비 지원제도로 대체할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높은 실속상품입니다.

임직원의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기업체 의료비지원제도의 아웃소싱을 통해 인력 및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제도로 더욱 편리합니다.

보험기간 중 임직원의 추가가입이나 탈퇴에 따른 보험계약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피보험자 자격유지 제도로 든든함을 지켜드립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보험자 자격유지제도를 통해 피보험자가 퇴사하더라도
주계약 보험기간까지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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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계약 단체는 할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법인세 감면
    (조건 충족시)
  • 보험료 납입면제
    (조건 충족시)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법감시필 제2018-1307호(특화상품계리P,´18.08.13)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기준 : 주보험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

주보험내용보기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보험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1,000 만원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재해관련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재해관련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삼성생명 단체보장보험
(무배당)
교통상해사망특약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시1,000 만원
재해장해S특약(1형)
(무배당)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재해장해S특약(2형)
(무배당)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79% :
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80%~100% :
가입금액
교통상해장해특약
(무배당)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신산업재해사망S특약
(무배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시 1,000만원
신산업재해장해S특약
(무배당)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 1급시
  • 2급시
  • 3급시
  • 4급시
  • 5급시
  • 6급시
  • 7급시
  • 8급시
  • 9급시
  • 10급시
  • 11급시
  • 12급시
  • 13급시
  • 14급시

1,000만원
9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50만원
400만원
35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재해추상골절수술치료비S특약
(무배당)
재해로 두부 또는 안면부에「현저한 추상」발생시
「추상」발생시
재해로 재해골절상태시(치아파절제외) (사고 1회당)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재해수술시
  • 全 재해수술대상 년간 최대지급 횟수 3회 제한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은 60日에 1회한 지급
300만원
200만원
30만원
100만원
재해골절치료비특약
(무배당)
재해로 재해골절상태시(치아파절제외) (사고1회당)30만원
알려드립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서로 다릅니다.
    반드시 각각의 정의와 보장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의 결정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산업재해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등급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동일 부위에 2가지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 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동일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련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 만원)

질병관련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비즈질병사망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 만원
비즈질병고도장해특약
(무배당)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1회한)
1,000 만원
비즈암진단보장Ⅰ특약
(무배당)(1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단,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비즈암진단보장Ⅰ특약
(무배당)(2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단,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1,000 만원
비즈암진단보장Ⅰ특약
(무배당)(3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단,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00 만원
300 만원
100 만원
1,000 만원
비즈3대암진단보장특약
(무배당)
3대암보장개시일 이후 3대암으로 진단 확정시(1회한) 1,000 만원
뇌출혈진단보장S특약
(무배당)
뇌출혈로 진단 확정시(1회한) 1,000 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S특약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1회한) 1,000 만원
암진단보장Ⅰ특약
(무배당)(1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단,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암진단보장Ⅰ특약
(무배당)(2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단,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1,000 만원
암진단보장Ⅰ특약
(무배당)(3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한)

단,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00 만원
300 만원
100 만원
1,000 만원
암사망보장특약
(무배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시1,000 만원
암직접치료보장특약
(무배당)(1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
    (2회 이후)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각각 최초 1회)
    (2회 이후)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1회당)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단,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0만원
20만원
60만원
20만원

20만원

5만원

2만원
암직접치료보장특약
(무배당)(2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최초 1회)
    (2회 이후)
  • 비침습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각각 최초 1회)
    (2회 이후)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각각 최초 1회)
    (2회 이후)
  •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1회당)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후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비침습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단,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0만원
20만원
200만원
20만원
60만원
20만원
20만원

5만원

5만원

2만원
암통원보장특약
(무배당)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방광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

단,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만원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사망특약
(무배당)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 만원
항암방사선ㆍ약물치료특약
(무배당)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질병ㆍ재해수술보장S특약
(무배당)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회당 10만원
알려드립니다.
  • 암보장개시일 :
    •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보험증권상 기재된 부담보(보장제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단, 만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하여 이 특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 또는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조항의 보장내용을 포함하는 타사의 다른 단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특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일로 합니다.
  • 질병ㆍ재해수술보장S특약(무배당)
    • 이 보험에서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란 약관의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별표
      「수술보장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관련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의료관련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입원특약(무배당)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입원S특약(무배당)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간호비입원보장특약(1형)
(무배당)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 발생시 (입원 1일당) 1만원
간호비입원보장특약(2형)
(무배당)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발생시 (입원1일당)
1형 보장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고 추가 보장
1만원
간호비입원보장특약(3형)
(무배당)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발생시 (입원1일당)
2형 보장사항 +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 입원 보장 제외
1만원
알려드립니다.
  • 재해입원특약(무배당)
    •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동일 재해에 따른 입원이라도 “재해입원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이 보험에서 “재해”는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의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별표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S특약(무배당)
    •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따른 입원이라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이 보험에서 “질병 또는 재해”는 각 약관의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의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별표 「질병 및 재해 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비입원보장특약(무배당)
    • 이 보험에서 질병 및 재해란 약관의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등(1형에 한함)
      •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등 (3형에 한함)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약관의 별표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실손관련특약

입원실손관련특약
구분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보상금액
입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
(기본형, 무배당)
[질병입원형](표준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1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입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
(기본형, 무배당)
[질병입원형](선택형Ⅱ)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1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주)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입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
(기본형, 무배당)
[상해입원형](표준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1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입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
(기본형, 무배당)
[상해입원형](선택형Ⅱ)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1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주)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산과포함입원실손관련특약

산과포함입원실손관련특약
구분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보상금액
산과포함입원실손의료비
보장특약
(기본형, 무배당)
[질병입원형](표준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임신, 출산 및 산후기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조산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임신, 출산 및 산후기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O00~O99)에 한하여 보상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1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산과포함입원실손의료비
보장특약
(기본형, 무배당)
[질병입원형](선택형Ⅱ)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1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주)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산과포함입원실손의료비
보장특약
(기본형, 무배당)
[상해입원형](표준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1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산과포함입원실손의료비
보장특약
(기본형, 무배당)
[상해입원형](선택형Ⅱ)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1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주)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이 표에서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통원실손관련특약

통원실손관련특약
구분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보상금액
구분 외래 처방조제비
통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
(기본형, 무배당)
[질병통원형]
(표준형/선택형Ⅱ)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1종 방문
1회당
20만원
처방전
1건당
10만원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아래의 <[표] 항목별 공제금액>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종 방문
1회당
25만원
처방전
1건당
5만원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아래의 <[표] 항목별 공제금액>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통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
(기본형, 무배당)
[상해통원형]
(표준형/선택형Ⅱ)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1종 방문
1회당
20만원
처방전
1건당
10만원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아래의 <[표] 항목별 공제금액>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종 방문
1회당
25만원
처방전
1건당
5만원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아래의 <[표] 항목별 공제금액>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산과포함통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

통원실손관련특약
구분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보상금액
구분 외래 처방조제비
산과포함통원실손의료비
보장특약
(기본형, 무배당)
[질병통원형]
(표준형/선택형Ⅱ)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거나 임신, 출산 및 산후기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조산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단, 임신, 출산 및 산후기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통원한 경우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O00~O99)에 한하여 보상
1종 방문
1회당
20만원
처방전
1건당
10만원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아래의 <[표] 항목별 공제금액>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종 방문
1회당
25만원
처방전
1건당
5만원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아래의 <[표] 항목별 공제금액>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산과포함통원실손의료비
보장특약
(기본형, 무배당)
[상해통원형]
(표준형/선택형Ⅱ)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1종 방문
1회당
20만원
처방전
1건당
10만원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아래의 <[표] 항목별 공제금액>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종 방문
1회당
25만원
처방전
1건당
5만원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아래의 <[표] 항목별 공제금액>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항목별 공제금액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항목 공제금액
표준형 외 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1만5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택형Ⅱ 외 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와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와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와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와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비급여실손특약 3종

통원실손관련특약
구분 보상내용 보상한도 보상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
(무배당)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보장특약(무배당)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보장특약(무배당)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알려드립니다.
  •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다수보험의 처리(해당특약 약관 제26조 참조) : 다수보험이란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ㆍ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시에는 기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음)
  •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산과포함입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 입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
    •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보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입원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봄)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최초 입원일을 포함) 보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단,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가입금액(5백만원/1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함)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산과포함통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 통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
    •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통원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
    • 하나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조제로 봅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1·2종 중에서 정한 금액을 말함]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해당특약 약관 참조)
    아래 열거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 주요내용을 예시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특약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단체보장보험에서 기본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이란
      1. 산과포함입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기본형, 무배당)
      2. 산과포함통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기본형, 무배당)
      3. 입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기본형, 무배당)
      4. 통원실손의료비보장특약(기본형, 무배당)
      1. 1.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2.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4. ①~③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2. 2.1의 ①~④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3.1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산과포함입원형에 가입 후 임신, 출산 및 산후기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조산원에 입원하여
        1의 ①~④까지 정한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O00~O99)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4. 4.1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산과포함통원형에 가입 후 임신, 출산 및 산후기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조산원에 통원하여
        1의 ①~④까지 정한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O00~O99)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질병입원형]/[상해입원형]/[산과포함입원형]/[질병통원형]/[상해통원형]/[산과포함통원형]에서 공통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1.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 또는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2. 2.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 또는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1. 가.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2. 나.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3. 다.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4. 라.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5. 마.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6.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질병입원형] / [질병통원형]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1.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에 있어서 아래 질병의 입원 및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서 아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2. 2.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1. 가.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2. 나.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3. 다.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5.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산과포함입원형] / [산과포함통원형]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1.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에 있어서 아래 질병의 입원 및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서 아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모자보건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산후조리업에 해당하여 발생한 비용
        4. (통원형에 한함) 임신, 출산 및 산후기 관련 질환 중 융모막 융모생검(Chorionic villus sampling), 양수 천자술(amniocentesis), 경피제대혈채취(cordocentesis),
          기형아선별검사(삼중 또는 사중검사, 염색체 검사, 이외 기타 비침습적 및 침습적 기형아선별검사를 포함합니다)
        5. 선천성 뇌질환(Q00∼Q04)
        6. 비만(E66)
        7. 요실금(N39.3, N39.4, R32)
        8.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2. 2.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1. 가.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2. 나.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3. 다.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5.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상해입원형] / [상해통원형]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1.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2. 2.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3. 3.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질병통원형]/[상해통원형]/[산과포함통원형]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보장특약 (무배당)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1.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2. 2.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3. 3.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아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4. 4.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1. 가.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2. 나.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3. 다.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1. 가.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2. 나.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3. 다.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4. 라.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5. 마.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무배당)]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1.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사료 및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제비 또는 조영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제2018-1307호(특화상품계리P,´18.08.13)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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