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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생명기업보장보험 5.0(무배당)상품안내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1
첨부파일0
조회수
312
내용

삼성생명기업보장보험 5.0(무배당)

상품안내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

통합보장에 유연한 자금운용까지!
안전한 미래경영의 기반이 됩니다.

  • 보험계약대출과 중도인출제도로 자유로운 자금운용
  • 재해에서 사망까지 든든한 통합보장
단체보험 최초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재해로 인한 장해에서 사망까지 통합보장

삼성생명 기업보장보험5.0(무배당) 가입안내

  • 가입나이 : 만15세~최대 77세
  • 보험기간 : 3년/5년/7년/10년
자세히보기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선택한 보험료로
자유로운 자금운영을 원하는 기업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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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장해에서 사망까지 통합보장하여 더욱 든든합니다.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과 장해를(특약 가입시) 보장하여 안정적인
기업운영의 기반이 됩니다.

기업의 상황과 지출계획에 맞춰 자유롭게 보험료선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품입니다.

보혐료 납입한도 내에서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동일한 보장에 자유롭게
주보험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보험료에 따라 만기환급률만 변동됩니다.
(10년만기 기준 8,500원 ~ 30,000원)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적립금인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기업의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주보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경과 2년 후부터 가능하며 월 1회에 한함)

기업 재정 상황에 따라 보험료증/감액 할 수 있어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재정악화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보험료를 감액하여 납입하고 이후 다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납입경과 2년 후부터 가능하며 증액은 최초 주보험 납입보험료를 한도로 가능)

피보험자의 변동이 생길 때 피보험자 변경을 통해 보장공백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피보험자 변경제도를 통하여 보장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에는 남녀간 변경 불가)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법인세 감면
  • 보험료 납입면제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법감시필(건강상품P 제17-29호, '17.11.08)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기준 : 주보험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주보험내용보기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500 만원 + 사망당시 적립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적립액
알려드립니다.
  • 적립액: 적립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계약의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계약소멸 :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를 변경하거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수령 후 계약소멸 가능
  • 보험료 납입면제 :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준 : 각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선택특약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1년이내1년초과
상해보장G특약D
(무배당)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 재해장해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상해사망G특약D
(무배당)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질병사망보장특약D
(무배당)
  •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신상해장해연금G특약D
(무배당)
  • 재해장해연금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300만원 × 20년
고도장해보장특약N
(무배당)
  • 고도장해보험금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소득보장(장애1,2급)특약D
(무배당)
  • 장애(1,2급)소득보장자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선천성 제외) 및 재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된 경우(최초 1회한)
매년 100만원
(10년간 10회)
재해치료보장특약D
(무배당)
  • 중화상진단보험금
    "중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1회한)
1,000만원
  • 재해성형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기었을 때
현저한 추상 : 300만원
추상 : 200만원
  • 재해골절진단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골절 발생 1회당)
치아의 파절 제외
30만원
  • 5대재해골절진단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5대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5대재해골절 발생 1회당)
  • 비골의 골절 및 치아의 파절 제외
  • 5대재해골절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재해골절진단보험금을 추가로 지급
20만원
  • 재해수술보험금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재해수술 1회당)
100만원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특약가입금액의 30%를 한도로 지급[최대 3회한]
단,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년 피보험자 변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특약가입금액의 30%를 한도로 지급
[최대 3회한]
깁스치료(부목제외)특약D
(무배당)
  • 깁스치료보험금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1회당)
10만원
신상해입원특약D
(무배당)
  • 재해입원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
1만원
상해입원특약D
(무배당)
  • 재해입원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
1만원
화상진단특약N
(무배당)
  • 화상진단보험금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사고발생 1회당 (1년 1회한)
10만원
암진단특약1.0N
(갱신형,무배당)
  • 암진단보험금Ⅰ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암진단보험금Ⅱ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암진단보험금Ⅲ
    •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600만원
  • 소액암진단보험금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각 1회한)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 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 1회한)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만원
뇌출혈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 진단보험금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500만원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 진단보험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500만원1,000만원
신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
1만원
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최초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
1만원
암직접치료비특약N
(갱신형,무배당)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


5만원

2만원
  • 암직접치료통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또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1회당)
2만원
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 암수술보험금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대 3회한)
단, 암수술보험금의 지급한도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한도로 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300만원

100만원
  • 4대중증질병수술보험금
    • 4대중증질병(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 4대중증질병(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최대 3회한)
단, 4대중증질병수술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 각각에 대해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한도로 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300만원

1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험금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한)
300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보험금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한)
500만원
항암방사선ㆍ
약물치료특약N
(갱신형,무배당)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10만원
신산업재해상해사망특약D
(무배당)
  • 산재사망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신산업재해상해장해특약D
(무배당)
  • 산재장해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4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5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7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8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9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0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4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9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50만원
400만원
35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 특약의 보장은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선택특약은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갱신형특약 안내
    • 갱신형특약이란 全보험기간동안 보험료가 동일한 보통의 특약과는 달리 일정한 주기[3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갱신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연령이 낮은 가입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갱신형특약의 갱신주기는 현재 3년입니다. 따라서, 최초 보험가입 후 매 3년마다 그 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 기초율(위험률,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향후 변경가능)
    • 갱신형특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보험의 보험기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을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재산정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갱신됩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와 소득보장(장애1,2급)특약D(무배당)에서의 ’질병(선천성 제외) 및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서로 다릅니다. 반드시 각각의 정의와 보장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지급률 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모든 종류의 입원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1회 입원당 120일 최고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건강상품P 제17-29호, '17.11.08)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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