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 *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장소에 설치된 경우의 해당 놀이시설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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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법률상손해배상금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 대인 8천만원(1 인당) - 대물 200만원(1 사고당) |
기타비용 | - 손해방지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 공탁보증공제료 등 | ||
특별약관 |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 시설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¹ (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발생한 제3자(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 | 공제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 |
어린이놀이시설배상 책임초과보상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피공제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초과보상한도:1억/1.5억/2억(보통약관의 보상한도액 포함)] |
보통약관의 경우 대인, 대물구분 없이 1사고당 1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단,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서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 지급
구분 | 보상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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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인당 8천만원(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
부상 | 1인당 급별한도(1급 1,500만원 ~ 14급 60만원)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보상 |
후유장해 |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1급 8천만원 ~ 14급 500만원)로 약정액 지급 |
재물손해 | 1사고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 실손해액 보상 |
-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 중앙회는 공제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증권상 별도의 기재가 있을 경우 그 시각으로 합니다.
- 청약할 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시 계약자, 피공제자 및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제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공제자는 공제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중앙회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약관상 공제금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무효, 공제금부지급사유 등)
- 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계약자, 피공제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책임을 집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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