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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79
내용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어린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놀이시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01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공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 (소유물건 파손 등)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공제(보험)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공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 (소유물건 파손 등)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공제(보험)입니다.

02 공제가입이 의무화된 어린이놀이시설은?

*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장소에 설치된 경우의 해당 놀이시설
  •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 대규모점포, 도로의 휴게시설, 의료기관, 식품접객업의 영업소, 목욕장업의 영업소 등에서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 어린이 놀이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등

01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란?


  • 공제기간 : 1년
  • 공제료의 납입 : 일시납(1회)
  • 만기환급금 : 없음(순수보장형)
  • 배당금의 지급 : 없음


02 공제가입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


03 공제가입 시기


  •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날부터 30일 이내



보상하는 손해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담보내용


담보 보장내용
구분보상하는 손해보상한도액
보통약관법률상손해배상금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대인 8천만원(1 인당)
- 대물 200만원(1 사고당)
기타비용 - 손해방지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 공탁보증공제료 등
특별약관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시설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¹ (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발생한 제3자(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공제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
어린이놀이시설배상
책임초과보상특별약관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피공제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초과보상한도:1억/1.5억/2억(보통약관의 보상한도액 포함)]

보통약관의 경우 대인, 대물구분 없이 1사고당 1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단,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서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 지급

담보별 보상금액


담보별 보상금액 보장내용
구분보상한도액
사망1인당 8천만원(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부상1인당 급별한도(1급 1,500만원 ~ 14급 60만원)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보상
후유장해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1급 8천만원 ~ 14급 500만원)로 약정액 지급
재물손해 1사고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 실손해액 보상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 중앙회는 공제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증권상 별도의 기재가 있을 경우 그 시각으로 합니다.
  • 청약할 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시 계약자, 피공제자 및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제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공제자는 공제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중앙회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다른계약을 맺을 때 또는 알았을 때
    •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또는 알았을 때
    •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알았을 때
  • 약관상 공제금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무효, 공제금부지급사유 등)
  • 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계약자, 피공제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책임을 집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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