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입원, 수술 등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실속있게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가입자격(가입자)
- 일반회원, 특별회원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
보장대상자(피급여자)
- 교직원 및 배우자
- 교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가입연령(피급여자 기준)
만15세 ~ 65세
상품 종류
- 주급여 : 건강관리자금형 (최초계약에 한하며, 갱신계약은 소멸형으로 운영됩니다)
- 선택특약 : 소멸형
상품 구조별 내용
상품 구조별 내용급여종류 | 가입한도 | 가입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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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 3구좌 | 최초계약 15년만기,
갱신계약 10년만기 | 전기납 |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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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특 약 | 정기특약 | 1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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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특약 | 3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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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특약 | 3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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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진단특약 | 3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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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3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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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특약 | 3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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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 3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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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의 최초계약은 15년만기 갱신, 갱신계약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운영됩니다.
가입구좌수 한도는 기준에 가입한 내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급여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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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급여금 | 암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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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 2,000만원 |
소액암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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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 200만원 |
건강관리자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최초계약에 한함)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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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에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본회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정기특약
정기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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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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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입원특약
입원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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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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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수술특약
수술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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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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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30만원 |
3종 | 50만원 |
4종 | 100만원 |
5종 | 3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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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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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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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급여금 | 암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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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 2,000만원 |
소액암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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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 200만원 |
건강관리자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최초계약에 한함)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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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에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본회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정기특약
정기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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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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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입원특약
입원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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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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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수술특약
수술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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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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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30만원 |
3종 | 50만원 |
4종 | 100만원 |
5종 | 3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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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출혈진단특약
뇌출혈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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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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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뇌출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중증치매진단특약
중증치매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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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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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중증치매상태"란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특약 약관에서 정한 상태을 말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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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3대만성질환 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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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3대만성질환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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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3대만성질환 :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 (세부사항은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교직원3대만성질환“은 특약 약관의 "교직원3대만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교직원3대만성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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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급여금 | 암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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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 2,000만원 |
소액암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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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 200만원 |
건강관리자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최초계약에 한함)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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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에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본회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정기특약
정기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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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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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입원특약
입원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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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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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수술특약
수술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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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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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30만원 |
3종 | 50만원 |
4종 | 100만원 |
5종 | 3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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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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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출혈진단특약
뇌출혈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
뇌출혈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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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뇌출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
암진단 급여금 | 암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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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 2,000만원 |
소액암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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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 200만원 |
건강관리자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최초계약에 한함)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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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에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본회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정기특약
정기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
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입원특약
입원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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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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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수술특약
수술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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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30만원 |
3종 | 50만원 |
4종 | 100만원 |
5종 | 3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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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출혈진단특약
뇌출혈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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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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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뇌출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중증치매진단특약
중증치매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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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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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중증치매상태"란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특약 약관에서 정한 상태을 말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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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급여금 | 암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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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 2,000만원 |
소액암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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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 200만원 |
건강관리자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최초계약에 한함)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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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에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본회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정기특약
정기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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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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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입원특약
입원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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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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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수술특약
수술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
2종 | 30만원 |
3종 | 50만원 |
4종 | 100만원 |
5종 | 3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년이후 |
---|
500만원 | 1,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출혈진단특약
뇌출혈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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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년이후 |
---|
500만원 | 1,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뇌출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중증치매진단특약
중증치매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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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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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중증치매상태"란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특약 약관에서 정한 상태을 말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지급사유 분류표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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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3대만성질환 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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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3대만성질환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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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3대만성질환 :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 (세부사항은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주급여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주급여 약관 제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하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교직원3대만성질환“은 특약 약관의 "교직원3대만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교직원3대만성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www.ktcu.or.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