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1808.13)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임시 거주비를 지원해드립니다.
(4일 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최장 90일 / 단, 최초 3일까지의 임시 거주비는 보상하지 않음)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가재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절도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경우
-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 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 제외)
- 일반가재가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경우
(연간 수리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60일 면책기간)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80호, '18.8.14)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1808.13)은 주택용 화재보험으로,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가입대상) | 보험료 납입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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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5년만기 | 전기납 | -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10년만기 | 5년납 전기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선택계약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4일이상)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임대인(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5년만기 | 전기납 | - | |
10년만기 | 5년납 전기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력범죄 위로금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가족화재벌금 업무상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 5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 ||
10년만기 | 5년납 전기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5년만기 | 전기납 | 만20세 ~ | ||
10년만기 | 5년납 전기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 5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Min(70, 80-보험기간)세 | ||
10년만기 | 5년납 전기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운전자용) | 5년만기 | 전기납 | 만18세 ~ | ||
10년만기 | 5년납 전기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5대골절 진단비 5대골절 수술비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 상해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20%이상) | 5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70세 | ||
10년만기 | 5년납 전기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응급실내원 진료비 | 5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65세 | ||
10년만기 | 5년납 전기납 | ||||
15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20년만기 |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5년만기 | 전기납 | - | ||
10년만기 | 5년납 전기납 | ||||
[갱신형] 도난손해 | (자동갱신) | - | |||
3년만기 | 전기납 | ||||
2년만기 | |||||
1년만기 | |||||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 중(화재(폭발포함)배상 제외) 배상책임 | (자동갱신) | 만15세~ | |||
3년만기 | 전기납 | ||||
2년만기 | |||||
1년만기 | |||||
[갱신형] 장기구직급여지원금(90일이상) | (자동갱신) | 만20세 ~ 50세 | |||
3년만기 | 전기납 | ||||
2년만기 | |||||
1년만기 |
- 주1) 갱신형 특별약관【[갱신형] 도난손해,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갱신형] 장기구직급여지원금(90일이상) 】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자동갱신됨. 단, 잔여보험기간이 3년미만일 경우 해당 잔여보험기간 만큼 보험기간 적용
- 주2) 갱신시점에 나이의 증가, 위험률증가 등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상품임.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해당 [갱신형]특별약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80호, '18.8.14)
보장내용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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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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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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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화재,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 |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 함) | 가입금액 한도 |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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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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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 지원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강력범죄 위로금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4일 이상)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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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일 | |||||||||||||||||||||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 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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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당 가입금액 한도 ※ 최장 90일 | |||||||||||||||||||||
임대인(화재 (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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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일반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상해 후유장해 (20%이상) |
고도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일반 후유장해 (20%이상) |
상해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
사망 및 고도후유 장해 |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일반 후유장해 |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15일한도)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5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 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흉터복원(성형)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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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한도 | |||||||||||||||||||||
가족화재벌금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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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된 경우 | 2,000 만원 한도 | |||||||||||||||||||||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700 만원 한도 |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500 만원 한도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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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비 (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 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 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 이상 10주 미만 : 1,000만원 한도 10주 이상 20주 미만 : 2,000만원 한도 20주 이상 : 3,000만원 한도 | |||||||||||||||||||||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 |||||||||||||||||||||
운전자 벌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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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
6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내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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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일면책 |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대인(1명당) :
가입금액 한도 | |||||||||||||||||||||
[갱신형] 도난 손해 |
명기가재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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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 ||||||||||||||||||||
일반가재 | 보험의 목적(일반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 중 (화재(폭발포함)배상 제외) 배상책임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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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한도 | |||||||||||||||||||||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억원 한도 | |||||||||||||||||||||
화상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깁스치료비 (부목치료 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 가입금액 | |||||||||||||||||||||
[갱신형] 장기구직급여지원금(90일이상)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90일이상 계속 수령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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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
[갱신형] 응급실내원 진료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 내원 진료대상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경우(내원 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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