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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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무)프리미엄더긴상해보험 사망보장 + 재해보장 + 질병보장을하나로 (질병보장 해당특약 가입시) 상품특징 보장내용 알아두실사항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20.02.23
- 조회수
- 990
흥국생명 (무)프리미엄더긴상해보험 사망보장 + 재해보장 + 질병보장을하나로 (질병보장 해당특약 가입시) 상품특징 보장내용 알아두실사항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
주보험
1종(기본형)
[기준: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3억 | 1억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억 | 1억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였을 때 | 1억 | 1억 |
중도급여금 |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 |
만기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2종(소득보장형)
[기준: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매월 900만원 (3년간확정지급) | 매월 300만원 (3년간확정지급)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매월 600만원 (3년간확정지급) | 매월 300만원 (3년간확정지급)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였을 때 | 매월 300만원 (3년간확정지급) | 매월 300만원 (3년간확정지급) |
중도급여금 |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 |
만기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 계약체결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중도급여금 및 만기급여금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중도급여금 또는 만기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 됩니다.
선택특약
무배당 정기특약(가입자에한함)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소득보장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사망연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매월 50 만원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
일반사망연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매월 20 만원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재해사망연금 또는 일반사망연금의 월급여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금 지급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월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재해상해특약(가입자에한함)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재해 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X 장해지급률 |
무배당 재해치료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골절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상태가 되었을 때(발생 1회당)[다만, 동일 재해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20만원 |
재해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화상 및 부식수술 제외](수술 1회당) | 50만원 |
화상 및 부식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이 진단확정되고 그 화상 및 부식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50만원 |
화상 및 부식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이 진단확정되고 그 화상 및 부식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
무배당 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ㆍ골다공증(치아파절 제외)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0만원 |
골절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1회당) (다만, 동일재해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20만원 |
무배당 암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암보장개시일 이후 90일)이 지나기 이전에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소액암 및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50만원 |
1년이후 | 3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만원 | |
1년이후 | 10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방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50)로 분류되는 질병을 “유방암”이라 합니다.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2대질환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2대질환별로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2대질환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무배당 5대질병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뇌출혈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말기신부전증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말기간질환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말기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말기폐질환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무배당 입원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무배당 성인질환입원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요성인질환, 일반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주요 성인질환 | 5만원 |
일반 성인질환 | 3만원 |
- 주요성인질환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신부전증, 녹내장, 치매
- 일반성인질환 : 간질환, 특정호흡기질환, 위 및 십이지장궤양, 폐렴, 동맥경화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300만원 |
- 1종수술 : 비골(鼻骨, 코뼈) 수술, 탈장(脫腸) 근본수술, 제왕절개술 등
- 2종수술 : 골(骨) 이식수술,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각막/공막 이식수술 등
- 3종수술 : 유방절단수술, 비장(脾腸) 절제수술,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등
- 4종수술 : 부신(副腎) 절제수술, 위(胃) 절제수술, 식도(食道) 이단술 등
- 5종수술 : 심장 이식수술, 신장(腎臟) 이식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 등
가입안내
보험종류 | 1종(기본형), 2종(소득보장형) |
---|---|
보험기간 | 제1보험기간: 계약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80세 계약해당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납입기간 | 일시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가입나이 | 만 15세 ~ 60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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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특약 유의사항 : 보험료 갱신 시 보험나이 증가, 적용 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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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최고(독촉)하고,그때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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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에 관한 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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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당사홈페이지) : www.heungkuklife.co.kr, 보험상품비교.공시(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흥국생명 준법감시인 심의필 18-FA4-000008 (2018.04.3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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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아두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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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전 알릴의무에 관한 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당사홈페이지) : www.heungkuklife.co.kr, 보험상품비교.공시(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흥국생명 준법감시인 심의필 18-FA4-000008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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