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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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단체보험 무배당 흥국직장인라이프보험 2020년2월현재 보험약관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20.02.23
- 조회수
- 760
흥국생명 단체보험 무배당 흥국직장인라이프보험 2020년2월현재 보험약관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만원 [ : 100 ]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 조 ( 3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만원1,000
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이상인 5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1)무배당 흥국직장인라이프보험 보통보험약관1) 15 15 무배당 직장인질병사망특약 약관2) 75 무배당 직장인 대질환진단특약 약관 3) 2 90 무배당 직장인암진단특약 약관4) 106 무배당 직장인재해상해특약 약관5) 126 무배당 직장인배우자재해사망특약 약관6) 140 무배당 입원특약 약관7) 154 무배당 직장인재해상해특약 약관8) Ⅱ 170 무배당 직장인암수술특약 약관9) 184 무배당 직장인뇌출혈진단특약 약관10) 200 무배당 직장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약관11) 215 무배당 직장인질병고도장해특약 약관12) 230 무배당 직장인재해고도장해특약 약관13) 244 무배당 직장인교통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14) 258 무배당 직장인교통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15) 274 무배당 직장인산업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16) 289 무배당 직장인산업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17) 304
무배당 직장인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 약관18) 328 무배당 직장인재해입원특약 약관19) 345 무배당 직장인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20) 360 무배당 직장인재해치료특약 약관21) 375 무배당 직장인휴일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22) 391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약관 23) · 408 보험료정산특약 약관24) 417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①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 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 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 리시기 바랍니다.
무 직 장 인 암 진 단 특 약 무 직 장 인 암 수 술 특 약 ( ) , ( ) , 무 직 장 인 항 암 약 물 방 사 선 치 료 특 약 에 서 ( ) ◦ 종의 경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 1 ( ) ( ) 을 포함하여 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30 로 합니다. ◦ 종의 경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 2 ( ) ( ) 과 동일합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②
보험계약을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 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 운용 적립 ㆍ 되고 해지시에 , 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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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유의사항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 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품설명서 본문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 직 장 인 암 진 단 특 약 무 직 장 인 암 수 술 특 약 ( ) , ( ) , 무 직 장 인 항 암 약 물 방 사 선 치 료 특 약 에 서 ( ) ◦ 종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 일 이내 30 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 ( , , 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 , 은 원칙적으로 조직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 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 ) 혈 액검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에 한함 ( , , )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무 직 장 인 암 진 단 특 약 무 직 장 인 암 수 술 특 약 ( ) , ( ) 무 직 장 인 대 질 환 진 단 특 약 , ( ) 2 , 무 직 장 인 항 암 약 물 방 사 선 치 료 특 약 무 직 장 인 뇌 출 혈 진 단 특 약 ( ) , ( ) , 무 직 장 인 급 성 심 근 경 색 증 진 단 특 약 에 서 ( ) 암 대질환 , 2 ◦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 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 입 원 특 약 무 직 장 인 재 해 입 원 특 약 에 서 ( ) , (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 ◦ 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 직 장 인 암 수 술 특 약 무 직 장 인 재 해 치 료 특 약 에 서 ( ) , ( ) 약관상 ◦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 예 주사기 등으로 ( :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 , 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무 직 장 인 재 해 상 해 특 약 무 직 장 인 재 해 상 해 특 약 ( ) , ( ) , Ⅱ 무 직 장 인 휴 일 교 통 재 해 보 장 특 약 무 직 장 인 교 통 재 해 장 해 보 장 특 약 에 서 ( ) , ( ) ◦ 재해장해급여금은 동일한 신체부위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 2 우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재해장해급여금의 동일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를 한도 100%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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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서 3. 자필서명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 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 ,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 , 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 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 ( ) . , 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 ,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 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 . 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3. 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 15 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년 미만인 계약 . , , 1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한 날부터 일이 초과 , 30 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 . 3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 . , 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 습니다.
계약의 무효4.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 ,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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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서 3.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만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2. 15 , 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 . , 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 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 ,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호의 만 2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취소5.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을 3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 .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
계약의 소멸6.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보험계약자가 제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2 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14 ( 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 ) ( ( ) 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 ( ) ) ( 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 ( ) 기간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 ( ) 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 )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 ( 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 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 ( ), ( )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 ,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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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서 3.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 ( )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예시 [ ( )]
계약일
납입기일 (9/15) 다음달 말일 (10/31) 납입최고 독촉 기간 ( ) 계약해지(11/1)
제 회이후 보험료의 연체시 ( 2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위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 ( )※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 회복 8. (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 ) 부터 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 6 (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 ) . 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 , ,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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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해설 4.
보험약관1.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2.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4.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5.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기본보험료6.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월납계약의 경우 매월 일시납 계약의 경우 , 가입시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보험금7.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보험금 , , ,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8.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9.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10.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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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해설 4.
책임준비금11. 장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12.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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