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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무)교보더든든보장보험 2020년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3
내용

교보생명 (무)교보더든든보장보험 2020년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재해보장을 든든하게! 만일의 경우에도 든든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재해와 사고!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본보험기간]
(기준 : 보험가입금액 6,000만원)
(1)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금액
◊ 일시금 : 8,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월 생활자금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월 생활자금을 지급(다만, 60회 확정지급)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1회 지급액 12,000만원 매월 200만원 ⅹ 60회 (확정지급) 6,000만원 200만원
(2)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제3조 제2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 해” 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금액
◊ 일시금 : 5,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월 생활자금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월 생활자금을 지급(다만, 60회 확정지급)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1회 지급액 12,000만원 매월 200만원 ⅹ 60회 (확정지급) 6,000만원 200만원
(3)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제3조 제3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금액
◊ 일시금 : 3,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월 생활자금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월 생활자금을 지급(다만, 60회 확정지급)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1회 지급액 12,000만원 매월 200만원 ⅹ 60회 (확정지급) 6,000만원 200만원
(4)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제3조 제4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금액
10,000만원 ⅹ 해당 장해지급률
(5) 일반재해장해급여금 (제3조 제5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금액
5,000만원 ⅹ 해당 장해지급률
(6) 만기환급금 (제3조 제6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지급 금액
∙ 50% 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 100% 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연장보험기간]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 연장사망보험금 (제3조 제7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연장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금액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변경전・후의 직종 위험 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경우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납입보 험료가 변경되었을 때 만기환급금은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기본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이란 1개월마다 돌아오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로 봅니다.
※ 월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연장사망보험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가산보험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의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책임준비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사망보험 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장보험기간은 종신으로 합니다.
※ 가산보험금이란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 계약자적립금과 예정 책임준비금과의 차이에 따라 증감되는 보험금액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매일 계 산하며, 계산 당일에만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제24조(“연장보험기간”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연장보험기간이 발생할 경우, 가산보험금은 연장보험기간에서 새로이 산출된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이를 말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① 월 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 로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 액을 지급합니다.
[New무배당 암진단특약] ①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②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암보장개 시일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계약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인 경우 보험 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③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무배당 골절치료특약 II, 무배당 재해수술특약[1형]] ④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써 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 따 른 사고를 말합니다.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 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 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수술특약[1형]] ⑤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건강치료특약,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⑥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건강치료특약, 무배당 입원특약II,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 (요양병원제외)] ⑦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⑧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⑨ 입원비는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상 명시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 따라 해당하는 질병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배당 암요양병원입원특약(갱신형)Ⅱ 1형] ⑩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⑪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암요양병원입원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입원을 보장하는 주 계약 또는 특약에 따른 암직접치료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⑫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및 이에 상응 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 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병원 입원기
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암요양병원입원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1형] ⑬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 (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⑭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⑮ 암, 기타피부암, 전립선암 및 양성뇌종양 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⑯ 대장점막내암, 중대한 갑상선암 및 초기유방암은 원칙적으로 조직 (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⑰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 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 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 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다만, 통신판매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시점의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적용합니다.
②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 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 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New무배당 암진단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 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①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유니버셜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선택하신특약 도 해지합니다. 다만, 선택하신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 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선택하신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③ 선택하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 합니다.
④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이는 약 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알려 드립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 멸 사유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 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선택하신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 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예시)]
납입기일 (9/15)
다음달의 마지막 날 (10/31)
계약일
계약해지 (11/1)
납입최고(독촉)기간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요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1904-28 다이렉트사업부직속(2019.04.03)


출처 :http://www.kyo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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