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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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무)교보더든든보장보험 2020년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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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교보생명 (무)교보더든든보장보험 2020년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교통재해 재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본보험기간]
(기준 : 보험가입금액 6,000만원)
(1)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금액
◊ 일시금 : 8,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월 생활자금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월 생활자금을 지급(다만, 60회 확정지급)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1회 지급액 12,000만원 매월 200만원 ⅹ 60회 (확정지급) 6,000만원 200만원
(2)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제3조 제2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 해” 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금액
◊ 일시금 : 5,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월 생활자금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월 생활자금을 지급(다만, 60회 확정지급)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1회 지급액 12,000만원 매월 200만원 ⅹ 60회 (확정지급) 6,000만원 200만원
(3)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제3조 제3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금액
◊ 일시금 : 3,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월 생활자금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월 생활자금을 지급(다만, 60회 확정지급)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1회 지급액 12,000만원 매월 200만원 ⅹ 60회 (확정지급) 6,000만원 200만원
(4)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제3조 제4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금액
10,000만원 ⅹ 해당 장해지급률
(5) 일반재해장해급여금 (제3조 제5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금액
5,000만원 ⅹ 해당 장해지급률
(6) 만기환급금 (제3조 제6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지급 금액
∙ 50% 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 100% 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연장보험기간]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 연장사망보험금 (제3조 제7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연장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금액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변경전・후의 직종 위험 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경우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납입보 험료가 변경되었을 때 만기환급금은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기본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이란 1개월마다 돌아오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로 봅니다.
※ 월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연장사망보험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가산보험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의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책임준비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사망보험 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장보험기간은 종신으로 합니다.
※ 가산보험금이란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 계약자적립금과 예정 책임준비금과의 차이에 따라 증감되는 보험금액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매일 계 산하며, 계산 당일에만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제24조(“연장보험기간”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연장보험기간이 발생할 경우, 가산보험금은 연장보험기간에서 새로이 산출된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이를 말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① 월 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 로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 액을 지급합니다.
[New무배당 암진단특약] ①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②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암보장개 시일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계약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인 경우 보험 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③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무배당 골절치료특약 II, 무배당 재해수술특약[1형]] ④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써 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 따 른 사고를 말합니다.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 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 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수술특약[1형]] ⑤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건강치료특약,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⑥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건강치료특약, 무배당 입원특약II,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 (요양병원제외)] ⑦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⑧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⑨ 입원비는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상 명시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 따라 해당하는 질병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배당 암요양병원입원특약(갱신형)Ⅱ 1형] ⑩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⑪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암요양병원입원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입원을 보장하는 주 계약 또는 특약에 따른 암직접치료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⑫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및 이에 상응 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 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병원 입원기
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암요양병원입원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1형] ⑬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 (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⑭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⑮ 암, 기타피부암, 전립선암 및 양성뇌종양 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⑯ 대장점막내암, 중대한 갑상선암 및 초기유방암은 원칙적으로 조직 (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⑰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 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 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 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다만, 통신판매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시점의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적용합니다.
②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 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 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New무배당 암진단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 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①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유니버셜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선택하신특약 도 해지합니다. 다만, 선택하신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 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선택하신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③ 선택하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 합니다.
④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이는 약 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알려 드립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 멸 사유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 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선택하신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 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예시)]
납입기일 (9/15)
다음달의 마지막 날 (10/31)
계약일
계약해지 (11/1)
납입최고(독촉)기간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요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준법감시인확인필 1-1904-28 다이렉트사업부직속(2019.04.03)
출처 :http://www.kyo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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