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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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2020년2월현재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외인사 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20.02.23
- 조회수
- 1155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단체보장보험 2020년2월현재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외인사 재해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재해사망 보험금 (제3조 제1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만원
만기환급금 (제3조 제2호)
2종(만기환급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 자가 살아있을 경우
○ (1형) 5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 (2형) 7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7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 라 납입보험료가 변경되었을 때 만기환급금은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 로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 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만기환 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 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 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 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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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재해사고 보장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으로 유족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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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니즈에 맞게 상품 설계 가능
- 단체별 니즈에 맞는 특약 선택으로 다양한 보장 제공
- 질병 및 재해 동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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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에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일부 환급으로 목돈마련 가능
- 2종1형(5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50% 환급
- 2종2형(7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7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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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상의 혜택
- 본 계약을 포함한 단체보험의 보험료에서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 퇴직할 경우 개별계약으로 만기까지 유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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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재해사고 보장으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
- 종업원 재직하는 동안 사고보장은 물론 만기시점에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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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복리후생제도 보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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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교체 가능
- 회사(기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입할 경우 종업원이 퇴직할 때 피보험자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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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요율 적용으로 간편한 보험가입
- 주계약, 재해장해보장특약, 휴일재해보장특약, 교통재해보장특약,
출·퇴근야간교통재해보장특약은 단일보험료 적용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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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요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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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1-2001-26 디지털마케팅팀(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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