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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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재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002) 상품안내 보장내용 유의사항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약물부작용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1518
현대화재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002) 상품안내 보장내용 유의사항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약물부작용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상품안내
하나,
하나의 증권으로 다양한 보장을
100세까지!(해당 만기 및 특약 가입 시)사망, 후유장해, 상해/질병 진단 + 수술 + 입원일당 등 종합 보장
둘,
납입면제 발생 후 3대 질병 진단시 보장 강화
(특약 가입 시)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후 대상담보*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2배 지급 (세만기형 2,3,4종에 한하여 가입가능)대상담보 : 암진단 Ⅱ(유사암제외)(납입면제후보장강화), 뇌혈관질환진단(납입면제후보장강화), 뇌졸중진단(납입면제후보장강화), 허혈심장질환진단(납입면제후보장강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납입면제후보장강화) ※ 납입면제 사유 : 상해/질병 후유장해80%이상,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셋,
71대질병수술을 통한 특정질병 수술 보장
(특약 가입 시)22대특정질병수술, 다발성13대질병수술, 35대생활질환수술, 치핵수술로 다양한 수술 보장관혈/비관혈 수술 구분 없이 보장금액 100% 지급 통한 보장 강화 (1년미만 50% 지급)
넷,
통풍, 대상포진 및 당뇨 등
생활밀착형 질환의 진단 보장(특약 가입 시)대표적인 통증유발질환인 '대상포진', '통풍' 진단 보장 특약 신설성인만성질환의 대표적인 당뇨병진단
(당화혈색소 6.5% / 7.5%) 보장 특약 추가
다섯,
메디케어서비스로 내 가족 건강까지
챙기세요~최초 가입 시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기간 동안 제공되며,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건강상담 제공
※ 보험종목의 세목
1종(일반형) : 없음
2종(납입면제형) : 상해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및 6대질병 주) 진단시
3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Ⅰ) : 상해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및 6대질병 주) 진단시
4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 : 상해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및 6대질병 주) 진단시
주) 6대질병 :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말기간경화
준법감시인 확인필 20201302 (2020.02.21)
기본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특약
'암사망', '암진단',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 '암진단Ⅱ(유사암제외)(납입면제후보장강화)',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 '3대암진단', '여성특정암진단', '남성생식기암진단', '재진단암진단Ⅱ', '재진단암진단Ⅱ(갱신형)', '이차암진단Ⅱ(원발/전이/재발/지속암)', '통풍진단',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7.5%이상)(갱신형)',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7.5%이상, 무사고환급형)(갱신형)',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6.5%이상)(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갱신형)',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 '암수술', '암수술(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유방암으로인한 유방수술', '보험료환급/지원(6대질병진단)', '보험료환급(6대질병진단)', '갱신보험료납입지원(6대질병진단, 80%이상후유장해) 및 경도이상치매진단 보장특약의 경우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용어해설>
특정질병(남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위/십이지장궤
특정질병(여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십이지장궤양, 신부전
5대장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중증화상/부식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 화상 및 부식
재진단암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은 제외합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②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③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④'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고액치료비암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골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3대암 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16대질병(관혈/비관혈) 13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신부전,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폐렴, 녹내장, 결핵 다발성3대질병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71대질병 22대특정질병 :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폐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다발성13대질병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종양 35대생활질환 :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만성 부비동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특정질환,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황반변성, 눈및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복막의질환, 담낭담도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골다공증,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 십이지장 질환, 어깨병변 치핵
2대질환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당뇨고혈압질환 당뇨병, 고혈압
5대기관 뇌, 심장, 간, 폐, 신장
특정5대질병 4대질병(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질환, 만성부비동염) 및 치핵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사구체 질환, 세뇨관 - 간질, 신부전, 요로결석증,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재진단뇌출혈진단 및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의 보장개시일 ① 첫번째 재진단뇌출혈진단 및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
- 최초로 발생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② 두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진단 및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
- 직전 재진단뇌출혈 또는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① 첫 번째 재진단암 : 최초로 발생한 '암'(유사암 제외)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②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유의사항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 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납입이 종료된 시점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 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플랜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상품으로써 보험료가 낮은 대신 만기시 환금금이 없으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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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위반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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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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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보 및 문의처
- 고객콜센터: 1588-5656
-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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