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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니어보장보험(갱신형) 5060세대를 위한 시니어보험! 노인성 질환에 집중! 상품특징 보장내역안내 2020/6/23현재
- 작성일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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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49
(무)시니어보장보험(갱신형) 5060세대를 위한 시니어보험! 노인성 질환에 집중! 상품특징 보장내역안내 2020/6/23현재
경도이상, 중등도이상,중증치매 보장!
(각각 특약가입시)
중증치매 진단시, 매월 100만원 간병비 보장!(특약가입시)
간병비는 최대 종신까지 지급, 사망하더라도 최조 36회 보증지급!
인공관절,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비와 입원비 보장!(특약가입시)
특정질환 수술비보장 또는 입원비보장 특약 가입으로 원하는 보장 선택!
※ (무)시니어보장 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갱신형)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약 보장내용
경도이상치매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경도이상치매보장특약(갱신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도이상
치매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300만원
(최초 1회의 최종 진단확정에 한함)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이상치매상태”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약관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중등도이상치매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200만원
중등도이상치매보장특약(갱신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등도이상
치매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200만원
(최초 1회의 최종 진단확정에 한함)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등도이상치매상태”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약관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중증치매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중증치매보장특약(갱신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
치매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1,500만원
(최초 1회의 최종 진단확정에 한함)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약관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중등치매간병비보장특약(갱신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
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고, 매년『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때 (최초 3년(36회)보증지급되며, 최대 종신토록 지급) 매월100만원
(매년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에 중증치매간병비를 12개월 동안 확정지급)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약관 제4조(보험금의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치매간병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약관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치매간병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중증치매간병비"는 피보험자가 매년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대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매년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에 "중증치매간병비"를 연간 12회 확정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중증치매간병비의 『최초 3년(36회) 보증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해당 연도 "중증치매간병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미지급된 금액』을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비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3년(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중증치매간병비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에 해당 월의 중증치매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날(이하 "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을 최초로 하여 매년 돌아오는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연도의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해당일이 없는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은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해당일"을 최초로 하여 매월 돌아오는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월의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특정질환수술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정질환수술보장특약(갱신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인공관절
(고관절, 슬관절)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
(수술1회당)
백내장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백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30만원
(수술1회당)
녹내장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녹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
(수술1회당)
시니어특정6대질환 : 심장질환(급성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뇌혈관질환, 신부전, 간의 질환, 결핵, 특정관절염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시니어
특정6대질환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시니어특정6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원
(수술1회당)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수술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고관절(엉덩이 관절) 또는 슬관절(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수술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왼쪽 또는 오른쪽의 관절(고관절 또는 슬관절)을 동시에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백내장수술비 및 녹내장수술비의 경우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레이저(Laser)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입원비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입원비보장특약(갱신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만원
(다만, 1회입원당 120일한도)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일당 10만원
(다만, 1회입원당 60일한도)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경우 질병 및 재해 입원급여금과 중복될 경우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대상포진∙통풍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대상포진∙통풍보장특약(갱신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상포진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대상포진눈병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통풍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통풍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포진눈병 진단비 지급사유 발생시 대상포진 진단비를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대상포진 진단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품특징
선택 가능한 보장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무)시니어보장보험(갱신형)은 특약 가입으로 원하는 보장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약의 주요 내용은 치매관련 보장으로 경도이상치매보장, 중등도이상 치매보장, 중증치매보장, 중증치매 간병비보장이 있습니다.
치매관련 보장 이외에도 입원비보장, 특정질환수술보장, 대상포진, 통풍을 보장할 수 있는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무)시니어보장 경도이상치매보장특약(갱신형)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무)시니어보장 중등도이상치매보장특약(갱신형) 및 (무)시니어보장 중증치매보장특약(갱신형)을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치매단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①중증치매 :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CDR(치매척도) 검사 결과가 3점이상)가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이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②중등도치매 :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CDR 검사 결과가 2점)가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③경도치매 :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CDR 검사 결과가 1점)가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합니다.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상태"의 경우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상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이오니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개시일 : 2020.04.13
준법감시필 : 02-2004-007(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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