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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 매월 100만원 중증치매 간병비 지급!(중증치매 최종진단 확정시)경도치매부터 중등도,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보장! 보장내역안내 2020/6/23현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첨부파일0
조회수
731
내용

()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 매월 100만원 중증치매 간병비 지급!(중증치매 최종진단 확정시)경도치매부터 중등도,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보장! 보장내역안내 2020/6/23현재

 

 

 

경도치매부터 중등도,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보장!

 

 

중증치매 간병비 매월 100만원 보장!(중증치매 최종진단 확정시)

 

간병비는 종신까지 지급, 사망하더라도 최초 36회 보증지급!

 

 

치매 이외 걱정되는질병 보장OK!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비 / 뇌졸증 및 특정허혈심장질환 진단비 /

파킨슨병 및 루게릭병 진단비도 특약가입으로 보장!

 

주계약 가입기준 1,000만원기준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주계약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최종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다만, “경도치매 진단비또는 중등도치매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최종 진단 확정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

 

 

중등도치매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최종 진단확정에 한함) 500만원

(다만, “경도치매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최종 진단확정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

 

 

경도치매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최종진단확정에 한함)

300만원

 

중증치매

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매년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았을 때

 

(최초 3(36) 보증지급되며, 최대 종신토록 지급)

매월100만원

(매년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에 중증치매간병비를 12개월 동안 확정지급)

 

중증치매

무사고축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지 않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500만원

다만, 3(무사고축하형)에 한함

 

안내

치매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또는 경도치매상태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중증치매간병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경도치매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비에서 경도치매 진단비를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중등도치매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비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등도치매 진단비또는 경도치매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중증치매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비또는 경도치매 진단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비또는 경도치매 진단비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증치매간병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중증치매간병비는 피보험자가 매년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대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매년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중증치매간병비"를 연간 12회 확정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중증치매간병비의 경우 최초 3(36) 보증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보증지급금액또는 해당 연도 "중증치매간병비"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미지급된 금액을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비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3(36)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중증치매간병비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매월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에 해당 월의 중증치매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된 날(이하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을 최초로 하여 매년 돌아오는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날을 중증치매간병비 연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월 돌아오는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월의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중증치매간병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특약 보장내용

 

()간병비플러스치매 2대질병보장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 보장내용

 

 

 

 

 

 

구분

 

급부명

 

지급금액

 

 

 

뇌졸중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200만원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특정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200만원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약관 제4(“특정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협심증(I20)은 특정허혈심장질환의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협심증(I20)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특정허혈심장질환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간병비플러스치매 시니어수술보장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 보장내용

 

 

 

 

 

 

구분

 

급부명

 

지급금액

 

 

 

백내장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백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30만원

(수술 1회당)

 

녹내장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녹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

(수술 1회당)

 

인공관절

(고관절, 슬관절)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

(수술 1회당)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 수술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고관절(엉덩이 관절) 또는 슬관절(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 수술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왼쪽 또는 오른쪽의 관절(고관절 또는 슬관절)을 동시에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백내장 수술비 및 녹내장 수술비의 경우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레이저(Laser) 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간병비플러스치매 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 보장내용

 

 

 

 

 

 

구분

 

급부명

 

지급금액

 

 

 

파킨슨병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루게릭병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루게릭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다발성경화증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발성경화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당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3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통풍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통풍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5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대상포진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재해골절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상태가 되었을 때 20만원

(발생 1회당)

 

안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상품특징

 

 

보장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경도치매(CDR 1) 최종진단 확정시 300만원, 중등도치매(CDR 2) 최종진단 확정시 500만원,

중증치매(CDR 3점 이상) 최종진단 확정시 2,000만원을 보장해드립니다.

경도치매 진단비 지급 후 중등도치매 진단비 지급사유 발생시, 차액 지급합니다.

중등도치매 또는 경도치매 진단비 지급 후 중증치매 진단비 지급 사유 발생시, 중증치매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합계액을 뺀 차액지급합니다.

또한, 중증치매(CDR 3점 이상) 최종진단 확정되고 생존시 매월 100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종신까지 지급되며,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최초 36회는 보증지급됩니다.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각 진단비는 최초 1회에 최종진단 확정에 한함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각 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각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진단 확정됩니다.

 

 

 

치매보장 이외 노인성 질환 보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나이들수록 걱정되는 백내장, 녹내장, 인공관절 수술비를 ()시니어수술보장특약 가입으로 보장!

뇌졸중 및 특정허혈심장질환 진단비를 ()2대질병보장특약 가입으로 보장!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병, 루게릭병, 다발성경화증, 특정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대상포진 진단비를

()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 가입으로 보장!

 

각 특약에 대한 보장금액은 보장내용에서 확인해주세요.

 

 

 

치매단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중증치매 :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CDR(치매척도) 검사 결과가 3점이상)가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이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중등도치매 :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CDR 검사 결과가 2)가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경도치매 :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CDR 검사 결과가 1)가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치매상태의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합니다.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상태"의 경우,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상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이오니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개시일 : 2020.04.13

 

준법감시필 : 02-2004-001(2020.04.01)

 

 

출처 http://www.myang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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