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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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등산로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음주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42810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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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상해사망보험금 패소]등산로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음주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42810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142810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2. 8. 18.
판결선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10. 22. 피고와 사이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E 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나. 망인은 2020. 7. 13. 01:00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다가 05:30 춘천시 F에 있는 G 등산로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3호증, 8호증, 10호증 내지 13호증,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자살하였지만 음주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망인의 자살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위 증거들 및 갑 4호증 내지 7호증, 9호증, 14호증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서울에서 안경원 사장을 하다가 2018년경 가게를 접고 춘천에 내려와 샌드위치 판넬 공사하는 현장에서 일용 노동을 하던 중 2019. 9. 20. 공사현장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던 사람으로부터 칼로 급소인 목 뒷부분을 수직으로 내리 찍혀 매우 깊은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고, 2019. 9. 20.부터 2019. 11. 30.까지 근육재건술 등 치료를 받은 사실,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장은 2021. 10. 21.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자문의뢰 결과(과각성, 재경험, 공포, 회피 반응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재해로 인한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의원회의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출된 진술서, 주치의 의견서, 심리학적 부검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2019. 11. 20.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로 목 부위에 깊은 자상을 입은 재해를 입었고, 비록 추가적으로 정신과 상병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살시점도 요양 종결 이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정도로 정신적 충격의 영향이 유의하게 지속되는 단계로 판단되고, 비록 망인의 상태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아니라도 심한 동통, 불면, 피해불안, 우울감 등을 동반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신적 방어기제가 와해되고 기존의 성격적 특성과 배치되는 심한 정서적 민감성과 충동적 행동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망인의 사망 즈음의 행동은 선행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심한 충동성과 파국적사고 및 불안, 초조 상태를 보이는 '중증우울삽화상태'에서 합리적인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자해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일이 없고, 망상, 환각,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는 않아 망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또는 그로 인한 우울증이 사리변별능력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망인이 현장에서 발견된 포스트잇에 자살 전 아내인 원고 A에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견디겠는데 정신적인 것이 너무 버겁다.'라는 등의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 자살방법에 있어서도 미리 박스 포장용 테이프를 준비하여 G 등산로로 올라가 나뭇가지에 테이프를 묶어 목을 맨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 기준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관한 판단 기준은 다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이나 갑 20호증,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 내지 제한된 상태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고 당시 자살의 실행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변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망인의 사망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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