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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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892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나892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일, 송희섭, 신은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판결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음1).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망인이 자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0934, 2009다80941(반소) 판결 및 위 판결의 하급심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청소년기 이후 우울감, 불안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자살을 시도하기 시작하여 2014년경부터 2017. 12. 25.까지 사이에 목을 매거나 번개탄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사실, 망인은 2017. 3. 24.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 처방을 받은 사실, 망인은 위 2017. 12. 25. 자살 시도 이후 2018. 1. 8.부터 2018. 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8. 10. 2. 군 훈련소 입대 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2018. 10. 4. 귀가조치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결국 망인이 오랫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단지 우울증 증세가 심하거나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의학계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대하여 "환각(지각의 손상), 망상(사고의 장해) 등 정신병적 상태를 보이는 심각한 정신질환, 의식의 변화와 정신병적 상태 그리고 인지손상을 일시적으로 보이는 심한 섬망상태, 치매나 정신지체에서의 인지기능의 심각한 손상상태, 중독물질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 등으로 적절한 판단력과 의식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그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행위를 이성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보고 있는 점,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료 내역에서 지속적인 환각, 망상 등의 정신증상은 관찰되지 않은 점, ②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중독물질 사용이나 명정상태에 이를 정도의 혈중 알콜 농도는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적절한 판단력과 의식이 손상된 상태로 보일 원인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비록 망인이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직접 119에 신고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자살 시도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바 있는 점, ④ 망인이 2019. 1. 9. '바닷가 자살', '투신하기 좋은 곳', '물 투신' 등을 검색한 후 목포시 '달리도'를 방문하는 등 사망 방법과 장소를 미리 파악하여 실행에 옮기고, 그 과정에서도 친구와 일상 안부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구광현
판사
최호식
1) 피고는 항소장에서 제1심 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승소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실제 피고의 항소 취지는 자신의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이므로 이를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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