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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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공무원단체보험 패소사례] 교육행정주사 공무원이 학교행정실장으로 근무중 학교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기질적 뇌병변장애 4급, 우울장애가 호전, 업무스트레스 등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와 감정의의 사망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자살동기가 보이지 않음에도 안타까운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184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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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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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공무원단체보험 패소사례] 교육행정주사 공무원이 학교행정실장으로 근무중 학교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기질적 뇌병변장애 4급, 우울장애가 호전, 업무스트레스 등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와 감정의의 사망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자살동기가 보이지 않음에도 안타까운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18444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사건
2020가단5184445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4. E 주식회사
5. F
2,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1. 7. 14.
판결선고
2021. 8.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는 각 6,000,000원, 피고 F는 6,000,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G(1972년생 남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또는 피공제자, 이하 같다)로 하는 다음과 같은 교직원단체보험계약(또는 공제계약, 이하 같다)의 보험자(또는 공제사업자, 이하 같다)들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보험수익자 중 한 사람이다(보험수익자로 원고 외 자녀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0>
나. 위 1, 2, 4항의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위 3, 5항의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를 각 보험사고로 정하고, 위 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표 보험금란 기재의 각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1998. 11. 17.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강원도 내 각급 학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184445 보험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조영철
피 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이정엽
4. E 주식회사
5. F
피고 2,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연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는 각 6,000,000원, 피고 F는 6,000,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G(1972년생 남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또는 피공제자, 이하 같다)로 하는 다음과 같은 교직원단체보험계약(또는 공제계약, 이하 같다)의 보험
자(또는 공제사업자, 이하 같다)들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보험수익자 중 한
사람이다(보험수익자로 원고 외 자녀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자 보험사고 보험금(또는 공제금)
1 피고 B 주식회사 상해사망 1,500만 원
2 피고 C 주식회사 상해사망 3,500만 원
3 피고 D 주식회사 재해사망 2,000만 원
4 피고 E 주식회사 상해사망 1,000만 원
5 피고 F 재해사망 2,000만 원
합계 1억 원
나. 위 1, 2, 4항의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위 3, 5항의 보험계약
은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를 각 보험사고로 정하고, 위 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표 보험금란 기재의 각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지
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1998. 11. 17.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강원도 내 각급 학
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부터 사망일인 2016. 9. 23.까지 춘천시 소재 H초등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행정실장(지방교육행정주사)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학교에서 망인에 대한 집단 따돌림, 구타,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라. 망인은 2004. 9. 21. 공사현장에서 낙하하는 벽돌 주머니에 머리를 맞아 두부손
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이 발생하여 뇌병변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2011. 10. 27.부터 2016. 9. 19.까지 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 담당 주치의는 내원 초기보다 전반적으로 호전된 상태에 있었고 자해나
자살에 대해 고려할 만한 상황이 없었으며, 최종 방문일인 2016. 9. 19. 당시에도 감정
적으로 안정되고 기복이 없었으며 현실검증력, 의사결정능력 모두 유지되는 상황이었
다고 진료소견을 밝혔다. 마. 망인은 2016. 9.경 이 사건 학교 주차장에 새로 주차구획을 만들면서 방문객(민
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교직원들이 교직원 주차공간이
부족해진다며 반발하였고, 2016. 9. 22. 상사인 교감과 위 주차구획 지정 문제로 언쟁
을 한 뒤 교장에게 방문객 전용 표찰을 제거하면 행정실장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뒤 직접 커터칼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 붙어 있던 표찰을 제거하였다. 바.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6. 9. 23.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가 오후에 이 사건 학
교 4층 옥상에 나타나 난간에 스마트폰, 안경, 지갑을 놓아두고 지상으로 투신하여 사
망하였는데, 그곳은 이중으로 철제문이 잠겨있는 곳으로서 망인은 미리 준비한 열쇠로
이중 철제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옥상으로 진입한 다음 17:57경 친구 I에게 전화하
여 ‘우리 애 좀 잘 부탁한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자살할거다’라고 이야기 하여
위 I이 즉시 경비원과 함께 이 사건 학교 옥상으로 찾아가 설득하였지만 18:23경 그대
로 투신하여 사망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망인은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던 와중에 직장 내에서 다른 구
성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상사와의 언쟁까지 겹치면서 소외감과 좌절감을 심하게 느
낀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 이
는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면책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
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1억 원의 보험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망인은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 및 인식하고도 자살한 것일 뿐 우연
히 발생한 상해 또는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
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인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혹은 재해
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상해보험
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
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
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전에 자살
을 결행할 장소로 이 사건 학교 옥상을 선택하여 미리 열쇠를 준비하여 이중 철제문을
해제하고 이 사건 학교 옥상에 진입한 사실, 망인은 친구인 I에게 전화하여 애들을 잘
부탁한다면서 자살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위 I이 현장에 와서 망인을 설득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결국 자살의사를 밝힌 때로부터 26분이 지난 뒤에 투신장소에 스
마트폰 등 소지품을 그대로 놓아둔 채 투신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우울증
을 앓고 있었고 주차구획 문제로 상사와 언쟁하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나
사고 직전에 상사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거나 주변 사람들과 격렬하게
싸우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망인이 평소 환청이나 환상, 망상
등의 정신착란으로 볼만한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증상을 확인
한 적도 없으며, 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이나 망상장애와 같이 정신착란으로 볼만
한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적도 없는 사실,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의는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기질적 뇌병변 및 우울장애의 정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정도로 판단되지 않고 자살시도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감
정의견을 밝힌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보건대, 망인이 기질적 우울증 및 상사와의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하도록
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망인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명확
히 인식하고 투신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위 상사의 질책,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
지 이르러 돌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과연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
은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로서는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해가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다는 점부터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그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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