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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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업무스트레스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주요우울장애에 빠지게 되었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다 265653 판결
- 작성일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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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업무스트레스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주요우울장애에 빠지게 되었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다 265653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65653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4693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0. 31. 10:41
경 자신의 집 큰방 욕실에서 수건보관대에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
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피고는 ‘망인이 심신상실에 따른 자유로운 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고민, 고충이 있었더라도 주요우
울장애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증상의 심화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기
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정신질환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참조). 2) 이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
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
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
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
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
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
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
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인은 업무 특성상 실적에 대한 부담이 큰 영업직으로서 특히 사망할 무렵 망인
의 관리지점이 사업부 내 최하위 실적을 기록하는 등 업무실적 악화로 상당한 업무스
트레스를 받았다.
2) 망인은 2019. 하반기부터 다수의 신입 설계사 퇴사 및 신규 설계사 모집의 어려
움 등으로 동료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고민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상사로부터 심하게 인격적인 모독과 질책을 받는다고 토로하였다.
3) 망인은 사망 무렵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없으
나,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불면증을 겪어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4) 사망일과 근접하여 망인은 말수가 적어지고 사망 당일 회식에서 술도 마시지 못
하다가 귀가한 후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이나 유서 등을 남기지도 아
니한 채 갑자기 자살에 이르렀을 만큼 당시 망인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5)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8. 10.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고의에 의한 사망 중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예외사유와 거의 일치한다.
6) 한편 K대 심리학과 교수로서 임상법심리학 박사인 L은 심리부검 전문가 의견서
를 통해 ‘망인은 피고 회사 재직 시 경험한 환경에서 심각한 자기 모멸감을 보이며 극
단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꼈다.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호소하
였고, 상사가 망인에게 가한 심리적 가해 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심화되어 온 듯 보
인다. 자살 직전 경험한 일련의 사건이 급성으로 망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 의사
결정에 현저한 기능 손상을 불러일으켰고, 급성자살정서장애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
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다. 판단
1)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본다.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불면증 등과 같은 주요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
해로 인정되었고, 심리부검 전문가 의견서에도 망인이 자살 직전 경험한 일련의 사건
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망인의 의사결정에 현저한 기능 손상을 불러일으켰
고, 급성자살정서장애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할 무렵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주요우울장애에 빠지게
되었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
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
단할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
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망인의 당시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생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
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심리부검 전문가 의견서는 중립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보기 어
렵다는 등의 사정만을 근거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
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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