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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투신 자살보험금 승소사례] 적응장애, 중등도우울에피소드 병력을 가진 망인이 광양시 금호동 소재 이순신대교에서 난간을 뛰어넘어 해상으로 투신하여 같은 날 04:14경 위 대교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가합53428(본소), 2024가합5842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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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투신 자살보험금 승소사례] 적응장애, 중등도우울에피소드 병력을 가진 망인이 광양시 금호동 소재 이순신대교에서 난간을 뛰어넘어 해상으로 투신하여 같은 날 04:14경 위 대교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가합53428(본소), 2024가합5842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23가합5342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4가합5842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24. 12. 19.

 

판결선고

2025. 3.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85,714,286,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5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2. 17.부터 2024.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보험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E(F, 2022. 6. 10. 사망)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E의 배우자이며, 피고 C, DE의 자녀들이다.

 

(2) E의 사망 당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B3/7, 피고 C, D는 각 2/7이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주요 내용

 

(1) 원고는 2016. 9. 22.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E,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만기를 2087. 9. 22.로 하는 'G' 보험계약(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E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금액과 보장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 단서'라 한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E2022. 6. 10. 광양시 금호동 소재 이순신대교에서 난간을 뛰어넘어 해상으로 투신하여 같은 날 04:14경 위 대교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

 

피고들은 2023. 2. 13. 원고에게 E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 '피보험자(E)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 피고들의 반소 청구원인

 

E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면책약관 단서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2975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3, 4,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E의 정신질환 상태 및 그 정도에 관하여 본다.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I(이하 '감정인'이라 한다)E에 대한 진료기록과 사건조사기록1)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E202112월부터 지속된 현저한 우울기분, 흥미 상실, 불면증, 피로, 자살 충동, 식욕부진, 과도한 죄책감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어 DSM-5(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2)의 주요우울장애(고도 수준)를 겪고 있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면서 그 구체적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2024. 8. 20.자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의 5쪽 참조). , EDSM-5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울증상(반복적 자살사고 포함)을 경험하였고, 의료진에 의한 입원치료를 권유 받을 정도로 단순히 고통을 넘어서 실제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E에 대한 정신의학기능평가 척도인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 점수가 25점인데, 이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신병적 환자(망상과 환각에 현저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와 같이 현실검증력 손상을 보이는 상태로 간주된다. 더욱이 E2022. 5. 26. 시행된 우울상태검사(BDI :벡우울척도)에서 38점을 받아 심각한 우울 상태에 있었고, 설문항목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처벌을 받고 있다는 등 인지 왜곡이 현저해보였다. 이처럼 E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인의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겪고 있던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크다.

 

() 비록 E2022. 4. 6.부터 2022. 5. 19.까지 L병원에서 3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의 진단명은 '적응장애'였고, 2022. 5. 26.부터 2022. 6. 2.까지 M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의 진단명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였으나, 이에 대해 감정인은 'E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주요우울장애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회 또는 3회의 통원치료만으로는 해당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응장애 또는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2024. 11. 12.자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회신 2, 3쪽 참조), L병원과 M 정신건강의학과의 위와 같은 진단결과만으로 E의 정신질환 종류나 그 정도를 앞서 본 감정인의 판단(고도 수준의 주요우울장애)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E은 정신병적 증상이 아닌 우울장애 증상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기간도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경과관찰이나 정신병적 증상을 확인·평가할 심리검사 등이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4. 11. 12.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회신 3, 4쪽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고도 수준의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음이 감정인의 의학적 견해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이상, E의 진료기록에서 E의 정신병적 증상이나 인지 및 의식 상태의 현저한 저하, 변별력 및 의사결정능력의 상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임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E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 단서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약관 단서가 적용되려면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칠 당시 심신상실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약관 단서는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원인에 대한 예시로 '심신상실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피보험자가 반드시 심신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위 면책약관 단서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위 대법원 200997772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이 사건 면책약관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E의 주위 상황 및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본다. EJ사단 동원참모처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21. 12.경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업무 부담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고, 2022. 3. 24.부터 같은 해 4. 6.까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격리되었다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는 업무 부담감 및 책임감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E2022. 4. 21. 육아휴직(2022. 5. 6.부터 6개월간)을 신청하였는데, 같은 달 26. L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자신이 휴직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자책감과 우울감, 무기력감, 식욕저하와 체중저하(3주 동안 5kg) 등을 호소하였고(이에 위 병원의 의사는 2022. 5. 19. 입원치료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2022. 5. 22. M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거의 진급이 확실한데 2주를 남기고 육아휴직해서 진급이 안 된 것 같아 후회'한다며 여러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체중이 7kg까지 저하). 또한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군사법경찰관은 'E이 평소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중압감에 스트레스, 코로나 19 감영 및 격리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후유증상, 진급 비선에 대한 상실감, 평소 믿고 따르던 선배와 부대원들로부터의 냉담한 반응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우울증과 불면장애 등으로 공무상 질병이 발병되어 치료 중에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3-8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직장에서 겪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자책감과 우울감, 무기력감, 식욕저하와 체중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고도 수준의 주요우울장애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E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결국 E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직장 등에서 E이 처한 상황과 이에 따른 E의 신체적 변화나 정신적 심리상태, 진료 내용, 자살의 동기나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도 수준의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 단서가 적용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범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본계약(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및 선택계약(상해사망담보)의 가입금액이 각 1억 원씩으로 합계 2억 원인데, E의 법정상속인인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7, 피고 C, D의 상속지분은 각 2/7이고, 피고들이 2023. 2. 13.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으로 85,714,286(= 2억 원 × 3/7, 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 C, D에게 각 57,142,857(= 2억 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2. 17.3)부터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4. 1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 결

 

결국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4). 4.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재판장

판사

정영호

판사

노창현

판사

김아란휴직으로인한서명날인불능

판사

정영호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이는 E이 소속된 부대(J사단 동원참모부)를 관할하는 육군검찰단이 조사한 변사사건기록(3-1 내지 3-8 참조) 등을 의미한다.

 

2) K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또는 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주요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참조).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8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이 사건 반소장 4쪽 참조), 피고들이 2023.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32. 17.()이 된다.

 

4)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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