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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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자살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마세라티 차량 조수석 바닥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는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가단5101073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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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번개탄자살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마세라티 차량 조수석 바닥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는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가단5101073 판결 [보험금]
사 건
2024가단510107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5. 1. 23.
판결선고
2025.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또는 망인의 모인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의 각 보험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에 각 가입하였다1).
나.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한다. 한편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 사망 당시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 망인은 2024. 2. 27. 00:40경 강릉시 J에 있는 K 경로당 앞에서 자신의 차량인(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 조수석 바닥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 및 정신질환의 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자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0934, 2009다80941(반소) 판결 등 참조].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선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7. 1. 23.부터 2017. 4. 19.까지 국군강릉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하루 종일 우울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담당 군의관이 '적응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내리고, 망인이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후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별도로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 내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망인이 2024. 2. 16. 지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빌려달라고 하고 같은 달 21일 우울증으로 힘들다고 한 점과 사망 당시 작성한 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어느 정도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우울장애가 자살의 동기로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는 있지만, 나아가 그 우울장애가 자살의 계기 내지 동기를 넘어서 망인의 의사결정 능력까지 상실할 정도에 이르도록 심각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③ 감정의는 '망인이 2017년 이후로는 정신상태 검사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우울증 약물 투약의 근거가 없으며, 항불안제와 수면제의 사용이 있으나 일시적 처방으로 공황장애를 진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④ 망인은 군복무 당시인 2017. 1. 23. 작성한 면담 설문지에서, 옥상이나 강다리에 올라가는 등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2019. 3.경에도 자살 시도로 보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장기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 또는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망인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⑥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유서를 작성하고, 번개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는 등 자살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도
1) 순번 1 보험의 계약자는 원고, 나머지 보험의 계약자는 망인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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