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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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집앞에서 쓰러져 발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호흡정지'가, 해당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 '열린 두개골 상처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뇌경색'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1. 선고 2023가단66357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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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집앞에서 쓰러져 발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호흡정지'가, 해당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 '열린 두개골 상처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뇌경색'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1. 선고 2023가단6635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66357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본인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4. 12. 10.
판결선고
2025. 2.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본인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본인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D(이하 '선정자 D'라고만 한다), 선정자 본인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E(이하 '선정자 E'라고만 한다)에게 각 1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2. 2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8. 2. 26.부터 2028. 2. 26.까지, 피보험자는 망인으로 하는 내용의 `H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반상해사망의 경우 50,000,000원을 보장금액으로 하고 있는바, 위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22. 7. 26. 15:15경 충북 단양군 I 소재 자신의 집 앞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되어 J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날 K병원으로 옮겨 입원 후 치료를 받았으며 2022. 9. 14. 장기적인 요양치료를 위하여 L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2) 망인은 L노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22. 10. 24.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호흡 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관계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A, 자녀인 선정자 D, E 및 원고가 있었다.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8. 13.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선정자 D, E 및 원고가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22. 7. 26. 집 대문 앞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부터 3개월 만에 사망하였던바, 이는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외래의 사고와 질병이 공동 원인이 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에 있는 이상 이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보험금청구자는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호흡정지'가, 해당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 '열린 두개골 상처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뇌경색'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② 망인은 2022. 7. 26. 집 앞에서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된 직후 K병원으로 이송되어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망인의 뇌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에 의한 급성 뇌경색, 소량의 외상성 뇌출혈(우측 경막하출혈, 우측 전두엽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 수종이 확인되었다.
③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감정인은 망인이 전신 감염(패혈증 추정)을 동반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장 정지 및 호흡부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데, 그러한 직접적인 사망의 주된 원인은 급성 뇌경색에 의한 후유증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상해사망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④ 감정인은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은 뇌 병변 후유증으로 해당 후유증의 상당 부분은 급성 뇌경색(2022. 7. 26. 발생)에 의한 것이며 망인의 기저질환(심방세동, 고혈압, 당뇨병)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망인의 질병 내지 기왕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비율로 관여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당시 동반된 외상성 뇌 병변(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 수종)도 뇌 병변 후유증에 일부 관여하였던바, 질병(뇌경색) 내지 기왕증(고혈압, 당뇨, 심방세동)이 망인의 사망에 관여한 정도는 70%이며 두부외상이 사망에 관여한 정도는 30%라고 판단하였다. 망인의 질병 내지 기왕증이 상당한 비율로 사망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는 2022. 7. 26. 당시 망인의 좌측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비교적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났던 점, 위와 같은 증상은 해부학적으로 외상성 뇌 병변이 아닌 급성 뇌경색(좌측중대뇌동맥 폐쇄)와 직접 관련된 점, 망인의 뇌 영상에서 확인된 뇌경색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한 점, 일반적으로 두부외상이 급성 뇌경색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니며 망인의 외상성 뇌 병변이 급성 뇌경색에 의한 우측 편마비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제시되었고, 외상성 뇌 병변이 사망에 일부 관여한 근거로는 외상성 뇌 병변과 직접 관련된 경막하 수종이 악화되고 그에 의한 병증(좌측 상하지 부분 마비)이 새롭게 발생한 점 및 새롭게 발생한 병변이 기존 병변에 더해져 심각한 뇌 병변 후유증(중증 삼킴장애)이 발생한 점 등이 제시되었다. 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고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M병원 소속 자문의에게 의료자문을 구하였던바, 해당 자문의는 '뇌경색의 발병으로 우측 편마비가 생기면서 우측으로 넘어져 우측 안면부 수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충격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수종이 발생하였다', '사망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진단은 뇌경색이다', '사망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는 약 20%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과 관련된 의견이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상당수 일치한다.
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에는 2022. 7. 26. 망인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수종이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외상성 뇌 병변 또한 당일 망인에게 이미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큰 점, 망인은 2022. 7. 26. 이후 2022. 10. 24.까지 약 3개월 간 뇌 병변 후유증으로 인해 투병하다가 그로 인해 발생한 내과적 합병증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바위와 같은 뇌 병변 후유증의 주된 부분은 급성 뇌경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던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이 2022. 7. 26. 당시 넘어지면서 발생한 외상성 뇌 병변이 망인의 사망에 있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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