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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불상의 시간에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자신의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방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나2013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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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음주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불상의 시간에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자신의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방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20132 판결 [보험금]

 

사 건

202420132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3.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12139 판결

 

변론종결

2024. 12. 12.

 

판결선고

2025. 2.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40,000,000, 원고 B에게 3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2022.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0,000,000,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2022.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들이다.

 

. 피고들은 원고들 또는 망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원고들 또는 원고 A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22. 6. 24. 불상의 시간에 망인이 거주하던 순천시 K아파트 L(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자신의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방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2022. 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되었고, 망인의 고의 자살에 따른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1, 2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망인은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원고들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P병원 소속 의사 Q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면서 '사망의 종류'와 관련하여 '기타 및 불상' 부분에 '' 표시를 하고, '의도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자살' 부분이 아닌 '미상'부분에 '' 표시를 한 사실,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거시증거, 당심 증인 M의 증언(뒤에서 일부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망인이 추락한 이 사건 아파트 방의 베란다 창문은 이중 창으로 이루어져 있고, 망인의 추락 당시 외부 창문과 방충망은 개방되어 있으나 내부 창문은 닫혀있고 커튼이 쳐져있는 상태였다. 타살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방실의 당시 객관적 상태에 의하면, 망인이 스스로 외부·내부 창문을 열고 좁은 창틀에 선 후 자신의 의지로 커튼과 내부 창문을 닫고 난간과 그 사이 창틀에 서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창문 구조는 방바닥부터 창틀까지의 높이는 약 25cm, 창틀부터 추락 방지 난간까지의 높이는 약 1m, 내부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창틀의 폭은 약 25cm이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의 실제 신장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161cm가 아닌 173cm라고 보이나, 이처럼 추락 방지 난간의 높이가 창틀로부터 1m에 달하고 내부 창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망인이 부주의 등으로 머리를 위 난간 밖으로 내밀어 상체가 기울어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창틀의 폭이 약 25cm로 매우 좁아 망인의 상체 부분은 추락 방지 난간에, 하체 부분은 내부 창문에 각 접하여 걸리게 되므로, 망인이 의도하지 않는 한 쉽사리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할 수는 없어 보인다. (3) 망인의 남자친구였던 당심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증인과 말다툼을 한 후 창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한 적이 있고, 화장실 문을 잠그 고 들어가 날카로운 물체1)로 손목을 그어 자해한 적도 있으며 음주 후에 갑자기 화를 내거나 뛰어다니는 등 술을 마시면 매우 충동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방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 (2)항에서 본 베란다 창문의 구조와 당시개폐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이러한 자살 충동적인 성향 등이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4)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는 경찰에서, '어제는 별나게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제가 나무랐고, 술에도 많이 취한 상태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한 바, 원고 A도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원고들은 망인이 술에 취해 베란다 창문 밖으로 구토를 하던 중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추락할 당시 외부 창문과 방충망은 개방되어 있으나 내부 창문은 닫혀있고 커튼이 쳐져있는 상태였는데, 창문 밖으로 급하게 구토를 하는 상황에서 내부 창문을 닫고 커튼까지 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망인이 구토를 하였다면 창틀 및 사고 지점 주변과 망인의 구강 내에서 최소한의 토사물 등 구토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구토를 하기 위해 방 베란다의 내·외부 창문 사이 창틀에 섰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6)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가정환경, 교우 관계, 향후 취업, 건강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후 여러 계획을 세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살할 동기나 징후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7, 4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22. 5. 12. M에게 여행을 가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2. 6. 23. 망인의 친구인 R 등과 2022. 6. 25.에 저녁약속을 잡은 사실, 2022. 6. 22. 망인의 어머니인 B2022. 6. 26.에 영화를 보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남자친구인 M에게 종종 우울감을 표현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다가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저녁식사 계획 등 사실만으로 앞서 본 사실 인정을 뒤집어 망인이 고의로 투신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한편 당심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당초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것과는 달리 망인이 평소 죽고 싶다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이에 관하여 M, '경찰 조사 당시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나에게 책임이 지워질까봐 두려워 망인이 자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만약 M이 망인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만 진술하였다면 망인이 평소가족·교우관계나 진로문제 등으로 문제를 겪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을 수도 있을 것인 점 등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M은 경찰 조사 당시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이랑 충돌이 있다는 얘기는 없던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뇨, 딱히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였고, '평소에 가족에 대해 얘기할 때 어떻던가요?'라는 질문에 '저도 어머니 자주 보고 항상 화목했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망인의 평소 모습에 관하여 자신이 겪거나 느낀 바를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 증인 M의 증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6개월가량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거나 불분명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위와 같은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직장동료인 N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18:3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01:00경까지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망인이 1차 술자리에서 소주 1병 및 맥주 1, 2차 술자리에서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망인의 대학교 친구인 O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을 만났을 때 너무 취해 있어서 진술인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몸을 가누지 못해 벽에 기대서 쪼그려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N2차 술자리가 끝났을 때 망인은 약간 혀가 꼬이고 걸을 때 휘청거림이 있는 정도였기는 하나 문장을 완벽히 말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인사불성 및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O의 진술 등만으로 망인이 당시 심신상실 등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당심 증인 M,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을 이 사건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망인은 망인을 데리러 나온 원고 A를 보자마자 순순히 집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자신의 아버지 원고 A를 명확히 알아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망인은 집에 도착하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스스로 잠그고, 방의 베란다 외부·내부 창문을 열고 좁은 창틀에 선 이후 커튼과 내부 창문을 닫는 등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다면 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

 

) 원고들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를 때 소주 3병 반 및 맥주 1병을 마시고 90분이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76에 이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56(음주로부터 8시간) 내지 0.376(음주로부터 90)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술자리를 가진 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긴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4:10경에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이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 그밖에 망인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의영

판사

김정민

판사

남요섭

1) 당심 증인 M은 경찰 조사 당시 망인이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갑 제4호증), 이 법정에서 '망인의 손목에 난 상처를 보았을 때 칼로 그은 자상은 아니었고, 주위에 가구의 나사를 조이는 게 서너개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아 그걸로 손목을 그은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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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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