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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패소사례] 이명,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안방 드레스룸 내 옷걸이에 스카프를 걸고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0가합350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2
첨부파일0
조회수
1
내용

[목맴 자살보험금 패소사례] 이명,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안방 드레스룸 내 옷걸이에 스카프를 걸고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0가합3504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합3504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5. 1. 8.

 

판결선고

2025.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의 배우자인 C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C의 사망 경위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2019. 6. 17. 14:35경 전주시 완산구 G, H호 안방 드레스룸 내 옷걸이에 스카프를 걸고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원고에 의해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전주 완산경찰서는 2019. 8. 26. '국립과학수학연구원 부검감정내용, 유전자감정서 결과, 변사자의 지병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보험가입사실, 유족진술, 휴대폰내역 등을 종합해볼 때 변사자의 사인에 타살 등 범죄 연관성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 피고의 보험금 지급거절

 

원고는 2019. 10. 4.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금을 거절하였다.

 

. 각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아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부분을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망인의 자녀들인 I, J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1. 2. 18.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자신들의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평소 앓고 있던 상세불명의 이명증 및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극심해진 나머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판단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8929 판결 등 참조). 이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의 사망 사고가 자살로 인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인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스스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안방 드레스룸에 설치된 옷걸이에 스카프로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한 것인데, 목을 매는 행위는 행위 시작부터 경부 압박에 이를 때까지 행위자가 스스로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신 등과 같이 순간적인 자살충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태 내지 결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 망인은 2018. 9. 29. L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양쪽 난청''메니에르 증후군1) 또는 현기증'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위 병원에서 2019. 5. 28.까지 치료를 받았고, 2018. 12. 27.부터는 M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19. 6. 까지 같은 병원에서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2019. 5. 15.부터 2019. 6. 15.까지 N신경과의원에서 이명,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5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결과는, 망인이 이비인후과질환인 이명증과 정신질환인 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나 두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망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도 확인할 수 없으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 의사 O(M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작성한 2019. 10. 28.자 및 2019. 11. 22.자 진료소견서(갑 제7호증)는 망인의 사망일(2019. 6. 17.)로부터 수개월 이상 지나서 작성된 것이다. 망인은 위 의사로부터 2019. 6. 13. 마지막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2019. 6. 13.자 진료기록이나 그 이전 진료기록, 혹은 다른 의원의 진료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위 진료소견서 기재와 같이 사망 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취하는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 유족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수개월 전부터 이명증,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일탈적인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에 이르렀던 경험이나 행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에게 우울증 등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켰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춘순

판사

이태희

판사

남윤표

 

 

 

 

1) 어지럼증과 함께 이충만감(귀가 먹먹해지거나 막힌 듯한 느낌)과 이명, 청력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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