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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잔류조현병을 앓고 있는 망인이 철교 노상에 불상의 이유로 엎드려 있다가 동대구행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10192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2
첨부파일0
조회수
1
내용

[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잔류조현병을 앓고 있는 망인이 철교 노상에 불상의 이유로 엎드려 있다가 동대구행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101928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101928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변론종결

2024. 10. 16.

 

판결선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3.부터 2025. 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D(이하 '망인'이라 한다)2000. 2. 26.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0. 2. 26.부터 2020. 2. 26.까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80,000,000, 휴일에 발생한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시 휴일 항공기·선박·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2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2017. 12. 3.(일요일) 06:15경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15-1 소재 안강역에서 경주방면 약 500m 지점 안강철교 노상에 불상의 이유로 엎드려 있다가 동대구행 F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설령 망인이 철길에 스스로 엎드려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망상 등 조현병을 않고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 항공기·선박·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및 상법 제659조가 정한 면책사유인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 각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등 참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29752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 6,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않아온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망인은 2014. 6. 3.경 피해망상 등으로 G병원에 내원하여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을 권유받았고, 그 이후 상당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 대하여 2014. 6. 11.경 시행된 G병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갑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망인은 '현재 구체적인 사고장애 및 지각적 왜곡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사고가 미성숙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누적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다소 피해적인 사고 양상을 나타내기도 할 것으로 시사되며, 평소 의심이 많고 적대적이며 경계심이 많거나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여 자신에 대한 사소한 거절도 기억하고 있거나 자신이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편집적인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인관계의 접촉이 어려울 것으로 시사되고 자신의정서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기보다 합리화하려 하거나 투사하는 경향이 있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거나 고립되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정신증적인 증상으로 인한 현실 검증력의 혼동이 오면서 인지기능의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로 지남력의 상실, 주의집중의 곤란 등의 퇴화가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추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 망인과 그 배우자인 H는 원고 A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5. 1.H가 담도암으로 사망한 이후 2015. 9.경 자신의 언니인 I의 집을 거쳐 남동생인 J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망인은 그 무렵 K병원에 내원한 이래로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위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L)2015. 9. 9. 작성한 초진기록지(갑 제10호증)에도 `망인이 환청, 피해망상 증상으로 25년간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망인이 J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긴 이후에 원고들과 망인, J 사이에 망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서로 의심하고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2017. 4. 13.경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7느단1011호로 망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망인은 위 법원의 면접조사 및 감정병원의 정신감정을 앞두고 새벽에 J의 집에서 나와 철길 위에 엎드려 있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을 제6호증)에 의하면, 망인에게서 올란자핀(향정신병약), 졸피뎀(수면제), 풀루라제판(진정제), 아미설피리드(신경안전제)가 검출되었다. 망인은 당시 만 66세 고령의 여성으로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그 이전부터 자살을 미리 준비하였다는 정황은 없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신과 자녀들, 남동생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분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법원에 성년후견심판까지 청구하여 법원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다가 망인의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까지 더해지면서, 망인은 당시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K병원의 경과기록지(을 제12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15. 9.경부터 2017. 11.경까지 K병원에서 꾸준히 약물치료 등을 받으면서 증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는 2017. 10. 31. '망인은 잔류조현병으로 통원치료 중에 있고 간헐적으로 피해망상이 있으나, 금전관리를 포함한 일상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진단소견서(을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진단소견서는 원고들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이후에 망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망인의 금전관리 가능 여부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경과기록지, 진단소견서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정상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과적 질환이 호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80,000,000, 휴일 항공기·선박·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20,000,000원 합계 300,000,000(= 80,000,000+ 220,000,000)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50,000,000(= 300,000,000×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3. 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12. 1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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