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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승소사례], 우울장애, 불안장애환자인 망인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남자화장실 내부 용변칸에서 입고 있던 청남방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1가합55894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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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목맴자살보험금 승소사례], 우울장애, 불안장애환자인 망인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남자화장실 내부 용변칸에서 입고 있던 청남방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1가합55894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합558946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홍현우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민지

 

변론종결

2024. 11. 20.

 

판결선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0, 원고 B에게 15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0, 원고 B에게 15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 망인과 원고 B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개별 보험계약을 지칭할 경우 순번에 따라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와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 망인은 2019. 10. 17.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향후 미래에 대한 고통과 불안으로 우울증을 겪던 중 음주와 약물의 영향 등으로 병적인 충동이 발현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조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A에게 45,000,000(= [2] 보험계약 보험금의 법정상속분 1/230,000,000+ [3] 보험계약 보험금의 법정상속분 1/215,000,000), 원고 B에게 155,000,000(= [1] 보험계약의 보험금 110,000,000+ [2] 보험계약 보험금의 법정상속분 1/230,000,000+ [3] 보험계약 보험금의 법정상속분 1/215,000,000)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38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38800 판결 참조). 또한 우울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297352 판결 참조).

 

.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4 내지 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과 이 법원의 I협회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나이와 성행 등

 

망인은 2013J대학교 미디어학부에 입학하여 사망일인 2019. 10. 17. 당시 만 25세로서 위 학부 4학년으로 재학하면서 J대학교 인근에 자취하고 있었다. 망인의 학부 선배로서 2013. 11. 1.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과 교제하던 H는 망인이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밴드부 활동에 애착을 갖고 있었으나, 학부 4학년생이 될 무렵부터 낮은 학점과 제적, 군 복무 문제 등으로 압박을 받아 왔고, 친한 선후배와 동기들이 모두 졸업하여 대학교를 떠남에 따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2)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경과

 

) 망인은 2011. 5. 21.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18. 9.경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없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8. 9. 5. K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후 그로부터 2018. 12. 7.까지 5차례에 걸쳐 위 의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 받았다.

 

) 망인은 2019. 2. 20. L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여 우울장애 및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우울감과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그 원인은 향후 미래로 평가되었다. 망인은 2019. 2. 21.부터 2019. 3. 13.까지 세 차례 위 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우울장애의 정도가 다소 호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망인은 2019. 5. 2. K내과의원을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진단받아 항우울제인 '렉사프로정10밀리그람''자낙스정0.25밀리그람' 7일분을 처방 받았다. 한편 망인과 6년가량 교제하던 H2019. 8. 초경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망인은 그 무렵인 2019. 7. 18., 2019. 8. 28. K내과의원을 내원하여 '렉사프로정10밀리그람'(투여횟수 11, 1), '자낙스정0.25밀리그람'(투여횟수 12, 2)을 각 28일분씩 처방받았고, 2019. 10. 10.에는 위 의원에서 '렉사프로정10밀리그람'(투여횟수 12, 2), '자낙스정0.25밀리그람'(투여횟수 12, 2)28일분 처방 받았다.

 

3) 망인의 사망 경위

 

) 망인은 2019. 10. 17. 00:56경부터 01:28경까지 H에게 '맨날 연락줘서 고마워.', '비슷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쓸데없는 잡담하고 그냥 그러는 게 재밌고 기분이 좋아. 심심하지 않게 맨날 놀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약간 소심하고 사심 없이 사랑함.','다음엔 새로운 대화거리를 개발해볼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 망인은 2019. 10. 17. J대학교 부근 M에 소재한 'N' 주점에서 02:46 24,000, 03:21 5,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04:38 'O' 주점에서 12,000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05:08 'P' 주점에서 14,000원을 결제한 이후, 같은 날 05:13 'Q편의점 R' 편의점에서 900원을 결제하였다.

 

) J대학교 학생회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2019. 10. 17.05:14경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J대학교 교내로 들어와 05:22J대학교 학생회관 1층으로 출입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망인은 같은 날 05:30J대학교 학생회관 1층 남자화장실 내부 용변칸에서 입고 있던 청남방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망인의 사망 장소에서 망인이 위와 같이 처방받았던 항우울제와 함께 볼펜 및 흰색 편지봉투 뒷면에 "엄만 내가 엄말 싫어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최고의 친구였어.", "아빠 나중에라도 친해져서 좋았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서가 발견되었다.

 

.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우울증과 사망 당일의 음주로 발생한 자살 충동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은 평소 활달한 성행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친한 지인들의 졸업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2019. 2. 20.경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여 우울감을 호소한 내용도 향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적응의 어려움이었다. 비록 망인이 2019. 3. 13.경 우울증세가 다소 호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그로부터 사망시까지 7개월 여간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평가를 받은 바 없기는 하나, 망인은 그 이후에도 사망 직전인 2019. 10. 10.까지 여러 차례 의원을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항우울제를 처방 받았고, 망인의 사망 현장에서도 항우울제가 발견되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우울증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2) 특히 망인의 우울증은 학점 및 군 복무 문제 등에서 기인한 미래에 대한 우려, 향후 사회 진출에 뒤처지면서 친한 지인들과 점차 괴리된다는 불안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친한 지인은 모두 졸업하여 대학교를 떠난 상황인데다가 망인의 대학교 선배이자 6년가량 교제한 연인으로서 망인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였던 H2019. 8.경부터 유학을 간 상황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불안감과 고립감은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망인의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 7.경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9. 10.경까지 망인에 대한 항우울제의 처방일수 및 투약량이 증가하였고, 망인은 사망 당일 H에게 "비슷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쓸데없는 잡담하고 그냥 그러는 게 재밌고 기분이 좋아. 심심하지 않게 맨날 놀아줘서 고마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느끼던 고립감을 넌지시 토로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이 위와 같은 우울증 이외에 자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사망 무렵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하기 4시간여 전까지 H에게 다음에는 새로운 대화 소재를 만들겠다고 연락하였고, 사망 2시간여 전에 방문한 'O' 주점에서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는지 문의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1) 참조).

 

4)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9. 10. 17. J대학교 인근에 소재한 세 곳의 주점에서 02:46부터 05:08까지 총 5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 결제 시간의 간격과 금액에 더해 망인의 사망 직전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에서도 망인이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음주량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알코올의 섭취는 충동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므로(이 법원의 I협회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3), 이는 망인의 우울증에 따른 자살 충동을 강화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망인은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하는 유서를 작성하는 등 자살행위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유서가 편지봉투의 뒷면에 쓰여 있고 망인의 사망 현장에서 볼펜이 함께 발견된 점에 비추어, 이는 망인이 자살 직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망인의 체크카드 사용 기록에 따르면 2019. 10. 17. 05:13 편의점에서 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망인이 자살 직전 비로소 위 편의점에서 편지봉투와 볼펜을 구매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2)

 

여기에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 자살의 의미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통상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충동 탓에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자살 장소는 망인이 자살 직전 물품을 구매한 편의점과 망인의 주거지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서 야간에도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학생회관의 1층 화장실이었던 점(더구나 망인의 주거지는 J대학교 학생회관으로부터 멀지 않은 J대학교 정문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만약 자살을 사전에 계획하였다면 보다 밀실성이 보장되는 주거지를 택할 수 있었다), 망인은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채 입고 있던 청남방을 이용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불투명한 진로와 친한 지인들과의 괴리 등에서 발생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함으로 인해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자살 충동이 발현한 결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이 법원의 I협회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에는 '망인에게 만성적인 정신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기록만으로 망인에게 정신질환이 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망인이 2019. 3. 13.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평가를 받지 않은 만큼 진료기록만으로 사망 당시 망인의 상태를 섣불리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오히려 I협회는 '2019. 3.경 망인의 상태와 사망 당시 상태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진료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규범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1) 앞서 본 듯이 [1]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원고 B이고, [2], [3]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0(= [2] 보험계약 보험금의 법정상속분 1/230,000,000+ [3] 보험계약 보험금의 법정상속분 1/215,000,000), 원고 B에게 155,000,000(= [1] 보험계약의 보험금 110,000,000+ [2] 보험계약 보험금의 법정상속분 1/230,000,000+ [3] 보험계약 보험금의 법정상속분 1/215,000,000)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위 각 보험금에 대해 2019. 10.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서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는데(갑 제3호증의 1 83, 갑 제3호증의 2 65, 갑 제3호증의 3 48쪽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의 지급을 구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21. 8. 25.)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8. 31.부터 발생한다.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0, 원고 B에게 15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사랑

판사

김혜민

판사

김도형

1) 전자소송뷰어 PDF 쪽수 기준이다. 이하 같다.

 

2) 피고도 이러한 전제 아래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였다(2024. 2. 6.자 진료기록감정신청서 2).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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