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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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설계사가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작성일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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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보험금][공2008하,1284]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가 자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설계사가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유효요건을 결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 배려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설계사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4]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유효요건을 결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 배려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3]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4]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공2006상, 610)
[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11072 판결(공2002상, 1225)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4958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공2006상, 883)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
【피고, 상고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관련 법리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 부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채증법칙 위반 및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가 소속 보험설계사인 소외 2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인 위 망인의 처 원고 1에게 설명하여 망인의 서면동의 하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란에 망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이상 위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위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면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음을 감안하여 위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지만, 위 서면동의요건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사실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1107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4958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 1의 경우,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이 2000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2005. 4. 26.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현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 문제되는 총 8건의,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과 그밖에 망인이나 위 원고 자신 혹은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총 10건의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로 직접 체결한 계약당사자인 점,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 서면동의 요건이 명시된 보험청약서 작성 당시 보험설계사 소외 2가 제시한 보험조건 등 특약사항을 위 원고 스스로 조정·재구성할 정도로 세밀히 검토한 점, 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정을 소속 보험사에서의 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고 제1심 본인신문에서 시인한 점, 이 사건 보험은 2001. 7. 5.부터 2005. 4. 26.까지 위 원고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명부 등재 및 소유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의 경제적 궁핍 속에서 월 평균 300만 원의 수입에 견주어 지나치게 과다한 월 합계 2,265,663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까지 가입 혹은 유지하여 오던 합계 9억 원에 이르는 일련의 생명보험계약 중 망인의 사망일(2005. 4. 27.) 직전인 2005. 4. 26.자로 가입한 것으로, 위 원고가 제1심에서 시인한 바와 같이 망인이 보험청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채택한 소외 2의 제1심 증언에서 보더라도 위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이 모두 위 원고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그 당시 망인이 입회하였다고 하는 위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소외 2가 위 원고에게 피보험자 자필서명의 요건에 관해 굳이 설명하지 않은 것은 학교 선배이자 현직 보험설계사인 위 원고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일반적으로 보험약관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따로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법리(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등 참조)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위 피고의 보험설계사 등에게 위 원고에 대하여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위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망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것을 보험설계사인 소외 2가 적극 제지하는 등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비록 이러한 점을 들어 보험사의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배려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직 보험설계사로서 위 서면동의의 요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위 원고가 당시 처한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극히 불합리한 규모로 보이는 보험료 지출을 감수하여야 하는데다가 피보험자의 동의도 받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무단으로 망인의 서명을 대행하면서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점이 문제되자 마치 망인의 자필서명 혹은 현실적 입회와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까지 한 바 있는 등(을 제3호증, 기록 335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무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위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위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2에게 보험계약자 배려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위 원고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위 피고측에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 밖에 위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위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되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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