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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6
첨부파일0
조회수
163
내용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5다63221,632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8상,147]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 간주되어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재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는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시점과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그와 같은 장해상태가 발생한 다음의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면제된다.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 간주되어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재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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