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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8
첨부파일0
조회수
211
내용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사례

이 사건 보험약관 단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은 비록 자살에 대한 고의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고의를 정상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를 구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536)

0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안.
 
0 판단요지
-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은 비록 자살에 대한 고의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고의를 정상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를 구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 한편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위에서 본 자살 면책 규정의 기본취지, 즉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부당한 목적에의 이용 방지라는 취지와는 관련이 없거나 그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면책의 예외사유로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외인성, 내인성 정신질환 외에도 심인성 정신질환, 즉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가 포함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
 
- ①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6개월 전인 2015. 2.경 남자친구와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하여 낙태를 경험하였던 점, ② 당시 망인은 불과 만 16세였던 점, ③ 이로 인하여 망인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와 같은 걱정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부족하였고, 임신의 상대방이었던 남자친구 역시 망인에게 냉담하였던 점, ④ 2015. *. *. 학교에서 실시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우울, 분노, 품행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에서 위험군으로 평가된 점, ⑤ 재결합을 요구하였던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아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망인이 오히려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후 곧바로 자살의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망인은 평소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였으며, 남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자살의 징후로 볼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고 통상 자살자에게서 발견되는 유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임신과 낙태의 경험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한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음에도 달리 고민을 나눌 상대방이 없었으며, 임신의 상대방인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 및 폭언·폭행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암암리에 자살의 원인을 형성하였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남자친구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극도의 심리 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일으켜 정상적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투신 자살하게 되었다고 보이고, 그밖에 망인이 다른 원인으로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면책 예외 조항에서 정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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