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의 투약사실과 임신 관련 보험계약 고의의무위반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8
첨부파일0
조회수
265
내용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의 투약사실과 임신 관련 보험계약 고의의무위반 사건

피고는, A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A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8052)

0 사안의 개요- 피고는, A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A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 사안.
 
0 판단요지
- A은 1994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2008. 10.경 B형 간염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2012. 8.경까지 제픽스, 피어리드정, 인터페론 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사실, 그럼에도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급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신생아 저체중과 미숙아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
- 그러나 한편, 증거를 종합하면, 만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임신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A이 복용한 약물과 관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증거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http://mjs2267.blog.me/220811039660[급성 약물중독 재해사망 우울증약과다복용]우울증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자살보험금권리찾기7022.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