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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지의무 위반 사유인 갑상선낭종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278
내용

고지의무 위반 사유인 갑상선낭종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0.10.1. 선고, 2009가단85745 판결


해당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진료의 및 수술의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발견된 낭종이 갑상선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갑상선 낭종이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위반과 갑상선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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