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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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상해재해사망]자가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약관에서 규정된 재해(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금 면책대상인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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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상해재해사망]자가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약관에서 규정된 재해(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금 면책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103851 판결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09.11.26. 선고, (청주)2009나1024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09.6.12. 선고, 2008가합5292 판결
□ “우발적인(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란 우선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고(사고의 외래성), 또한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 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사고의 우연성)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망인이 사고 이전 방화 및 손목자해를 한 사실, 평소 죽고싶다는 말을 수차례하였고, 사고 1주전에 수면제 분실을 이유로 총 28일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망인이 스스로 소화활동을 하고, 손목자해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점, 망인이 복용한 수면제는 과다 복용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기한 것이거나 또는 심신상실 자체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Ⅱ, 1형,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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