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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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사망보험금]술에 취한 원고가 처음 가보는 장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건물 난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원고에게 자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지 여부와, 재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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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사망보험금]술에 취한 원고가 처음 가보는 장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건물 난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원고에게 자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지 여부와, 재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상고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24. 선고, 2009나18259 판결
□ 보험자가 약관상 보험자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어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동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사고 당시 정황을 전혀 기억못하고 있고 해당 건물을 방문한 적도 없다는 점, 이 사건 창문에서 실수로 추락하기 쉽지 않으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된다.
□ 또한 이 사고 전후의 정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고가 자살을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을 할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거나, 원고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거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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