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사례]중증 기관지천식 환자가 알코올을 과다섭취하고 구토와 함께 쓰러져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5
첨부파일0
조회수
416
내용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사례]중증 기관지천식 환자가 알코올을 과다섭취하고 구토와 함께 쓰러져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621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3. 4. 25. 선고, 20022575 판결

 

만성기관지염과 중증기관지천식으로 입원치료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알코올을 과다 섭취한 후 잠을 자다가 알코올에 의한 호흡중추마비 등에 의하여 또는 수면중 구토로 인한 구토물의 기도를 막는 재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중증 기관지천식의 경우 발작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는 숨을 어렵게 쉬고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며 그밖에 구토, 두통, 탈진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발작증상이 나타나면 기관지확장제 등의 약을 쓰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거나 설사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나타난 발작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발작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급성 호흡부전이나 심장관계 이상, 폐혈증 등 다양한 기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외래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http://mjs2267.blog.me/221141281724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7]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847731702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811039660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자살보험금권리찾기7022.

 

http://mjs2267.blog.me/221084799388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 발병하여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손해배상금) 및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mjs2267.blog.me/220574305383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심정지 및 혼수상태)로 저산소성뇌손상환자(사인미상)의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권리찾기손해사정사7011.

 

기초사실

. 소외 망 김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1) 장기상해좋은세상만들기 보험계약

보험자 : 피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OO화재라 한다)

피보험자 : 망인

계약체결일 : 1999. 7. 19.

보험기간 : 1999. 7. 19.부터 2004. 7. 19.까지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

30,000,000

(2) 슈퍼종합보장직장인 보험계약

보험자 :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 한다)

피보험자 : 망인

계약체결일 : 1998. 5. 19.

보험기간 : 1998. 5. 19.부터 2008. 5. 19.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의 경우 금 10,000,000, 휴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재해에 의한 사망의 경우 금 40,000,000

 

(3) 무배당OO 교통상해 보험계약

보험자 :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한다)

피보험자 : 망인

계약체결일 : 1999. 6. 24.

보험기간 : 1999. 6. 24.부터 2009. 6. 23.

보험가입금액 : 휴일(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 20,000,000

 

(4) OO에이스 보험계약

보험자 :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 한다)

피보험자 : 망인

계약체결일 : 1985. 2. 26.

보험기간 : 1985. 2. 26.부터 2005. 2. 26.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보험금은 금 1,000,000, 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시 주계약 보험금이 600%, 일반사망의 경우 주계약보험금의 200%에 더하여 사망시기에 따라 주계약보험금의 일정비율(10%~60%) 을 차등지급

 

.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일반상해란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말하고, 재해로 인한 사망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재해로 보지 아니함)’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충북 OOOO리에서 약 18년동안 ‘OO한과라는 상호로 한과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인 2000. 8. 12. 15:00경 위 점포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이웃 주민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25경 사망하였다.

 

() 망인은 2000. 8. 12. 오전 10시경부터 오후2시경까지 친구인 소외 채OO과 함께 소주 2흡들이 세병 반을 나누어 마시고 막걸리 1리터를 혼자 마신 다음, 자신이 경영하는 점포(OO한과)로 갔는데, 같은 날 15:00경 점포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과자를 사로 온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다.

 

() 당시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점포 바닥에 똑바로 누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토한 거품이 묻어 있었으며, 입에서 흘러내린 거품이 바닥으로 흐르고 있었으나 외상이나 피부의 울혈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인근 주민의 신고로 위 점포에 간 의사 박OO가 망인의 입 주위에 묻어있는 거품을 닦아 냈는데, 그 거품 속에 음식물 찌꺼기로 보이는 작은 이물질들이 들어 있었다.

 

() 망인은 박OO의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무렵인 같은 날 15:25경 사망하였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