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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재해사망보험금 경미한교통사고 뇌실질내 출혈 기왕증]무릅 찰과상을 입는 교통사고 후 좌측 뇌실질내 출혈이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위 사고가 약관이 정한‘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3
첨부파일0
조회수
320
내용

[교통상해재해사망보험금 경미한교통사고 뇌실질내 출혈 기왕증]무릅 찰과상을 입는 교통사고 후 좌측 뇌실질내 출혈이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위 사고가 약관이 정한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2. 10. 23. 선고 2002가합22774 판결

 

피보험자는 서행하는 차량의 후사경 부분과 충돌한 후 넘어져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이외에 별다른 상처는 없었으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두통과 구토을 호소하였고 혈압은 170/110mm/Hg로 고혈압이었으며 의식이 혼미하여 뇌CT촬영검사를 한 결과 좌측 뇌실질내 출혈이라고 나와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사실이 있다.

 

피보험자는 뇌CT촬영상 외상에 의해 출혈되는 부위가 아니라 고혈압에 의해 출혈되는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외상의 흔적이 없어 비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보험자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 시키거나 이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요인 인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혈압에 기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보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보험자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경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기초사실

 

. 망 공OO(원고들은 그의 상속인인 자들이다)은 피고와 1997. 5. 28. 피보험자 공OO, 수익자 공OO의 상속인으로 하는 큰보람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교통재해보장특약에 가입하였고, 1998. 11. 12.에는 피보험자 공OO, 수익자 공OO 및 공OO의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평일의 기타(비행기, 열차사고 및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가 아닌 재해를 의미한다)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6,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으뜸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OO은 위 보험들의 계약기간 중인 2001. 12. 27. 17:30경 남양주시 OOOO249 앞 퇴계원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의 편도 2차로의 우측 갓길을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중, 같은 도로의 2차로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우회전 차로인 3차로로 차로변경하기 위하여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서행하던 윤OO 운전의 경기49OOOO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과 충돌한 후 넘어졌다.

 

. OO은 사고 당시에는 의식이 명료하였고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이외에 별다른 상처는 없었으나, 18:43경 의정부 O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였고 헐압은 170/110mmHg로 고혈압이었으며 의식이 혼미하여 뇌CT촬영검사를 한 결과 좌측 뇌실질내 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와, 20:00OOO대학교 의정부 OO병원에 응급후송되어 다음날인 12. 28.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12. 31. 9:50경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출혈이다

 

. 큰보람보험 및 으뜸교통상해보험의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큰보람보험의 교통재해보장 특약약관 (별표2) 및 으뜸교통상해보험의 보통보험약관 (별표3)의 교통재해분류표에 의하면 교통재해라 함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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