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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해사망보험금 기왕증 심장질환 심부전증 심근경색 경미한 외부요인]좌심부전증이 심한 환자가 폭행사고로 쓰러져 심실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위 폭행사고가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재해사망해당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3
첨부파일0
조회수
208
내용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기왕증 심장질환 심부전증 심근경색 경미한 외부요인]좌심부전증이 심한 환자가 폭행사고로 쓰러져 심실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위 폭행사고가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서울지법 2003. 9. 17. 선고 2002가단370155 판결

 

사망에 가공한 외부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27. 선고9329396 판결참조), 여기서 경미한 외부요인이란 그 외부요인과 발병 또는 질병의 악화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요인이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부요인이 기존의 질병을 자연스런 진행결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외부요인은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 바,

피보험자가 폭행으로 인한 사고 후 사망하였다면 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폭행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으로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스런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재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심실부정맥이 발생하여 급사(심정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약관조항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부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29396 판결 참조). 또 여기서 경미한 외부요인이란 그 외부요인과 발병 또는 질병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요인이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부요인이 기존의 질병을 자연스런 진행결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외부요인은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OO1997. 4. 9. 이후 OO재단 OO병원 순환기내과에서 투약 및 추적 지료 중이었는데 당시 검사상 좌심실 기능부전증(심실구혈율 17~20%)이 심한 상태였고, 그 원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사실, 1998. 3. 24. 핵의학 영상검사(심층단층쵤영) 결과 이미 오래 전에 심근경색증을 좌심실의 2/3 부분에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후 2000. 11. 27.까지 위 병원 외래에서 투약 중이었던 사실, 과거 심근경색증을 앓았었고, 그 결과 좌심부전증이 심한 환자는 언제든지 심실빈맥에 의한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남편이던 소외 망 정OO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OO생명이라고 약칭)와 사이에는 무배당으뜸교통상해보험계약을,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OO생명이라고 약칭)와 사이에는 무배당 OOO 교통안전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무배당으뜸교통상해보험

계약일자 : 1998. 12. 8.

사망시 보험수익자 : 원고

인수하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 피보험자 정OO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천만원(, 1년 미만인 경우는 1,500만원)

 

(2) 무배당 OOO 교통안전보험

계약일자 및 만기일자 : 1998. 1. 15. 2008. 1. 15.(보험기간 10)

사망시 보험수익자 : 원고

인수하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 피보험자 정OO이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천만원

 

(3)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똑같은 내용 (별표2) ‘재해분류표가 있는데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보험사고의 발생

 

(1) OO1934년생의 남자이고, 소외 김OO1953년생의 남자다.

 

(2) 소외 김OO2000. 12. 20.(휴일이 아니고 평일로서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이다) 18:10경 삼척시 OOOO리 소재 OO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정OO(당시 66)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같이 서 있던 중, OO의 처인 원고가 정OO에게 당신은 안으로 들어가라. 이 아저씨가 택시를 잡아타고 가겠지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들은 정OO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뒤로 돌아서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정OO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그로 인하여 정OO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자 두손으로 허리를 껴안아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정OO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정OO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고, OO은 인근의 OO한방병원을 거쳐 OO의료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 내에서 같은 날 18:50경 사망하였다.

 

(4) OO의 사체해부검사 소견서는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고, 부가소견으로 좌측관상동맥 경화, 양쪽 폐 진폐, 좌심실 확대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노상에서의 폭행이 있기 전후의 상황

OO과 원고의 집은 위 사고 현장 도로 앞의 식당에 위치해 있는데, 원고가 낯선 남자인 김OO이 원고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았고, 이때 정OO이 방안에서 나오면서 김OO을 알아보고 김OO을 데리고 택시승강장으로 나갔는데, 마침 택시가 곧바로 잡히지 않았으며 김OO은 정OO 보다 훨씬 키가 컸는데도(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OO의 키는 약 190센티미터이다) OO에게 붙어 힘들게 하면서 몸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원고가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원고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질러 위 (2)항에 기재된 원고의 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OO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질 때 김OO도 정OO을 껴안은 상태에서 함께 넘어졌다.

한편, OO은 당시 만취상태였는데, OO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고 전에 소주 2홉들이 반병과 막걸리 4병을 마시고 여기에 추가하여 소주 내지 막걸리를 더 마신 상태였고, OO이 정OO과 원고에 의하여 집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에서도 김OO이 순순히 나오지 않아 원고와 정OO이 힘을 합쳐 겨우 끌어내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다.

 

(6) OO2001.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2)항의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OO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01. 9. 2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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