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급성심근경색 병사 돌연사 외인사 경미한외부요인]벌에 쏘여 사망하였을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3
첨부파일0
조회수
281
내용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급성심근경색 병사 돌연사 외인사 경미한외부요인]벌에 쏘여 사망하였을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1. 2. 9. 선고 2000가합81

 

피보험자는 벌에 쏘인 후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하였고, 그 시간적 간격이 1시간여 밖에 되지 않으며, 그 사이에 피보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외력이 가해졌다거나 혹은 평소 피보험자에게 갑작스러운 사망을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http://mjs2267.blog.me/221141281724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7]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720798718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NO7021]협심증,혈관성치매,파킨슨병 등 기왕증있던 자가 보행중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수술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본 사건은 협심증, 혈관성치매, 파킨슨병 등 기왕증으로 치료중 자주 넘어져 골절병력있는 60세 여환자로서 시장가던 중 발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활치료중 약2주경과시에 갑자기 쓰러져 수술후유증(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추정)으로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건으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인정되어 00화재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620027185

[폐렴사망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N0.7015]보행중 넘어져 두부손상후 치료중 약18월후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기왕증공제 70%주장하였으나 사고관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mjs2267.blog.me/220574305383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심정지 및 혼수상태)로 저산소성뇌손상환자(사인미상)의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권리찾기손해사정사7011.





 

인정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소외 망 박○○(이하 소외 망인이라고 한다)1993. 11. 30. 피고와의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소외 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체결시로부터 주피보험자가 55세가 되기 전날까지인 제1보험기간 중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암인 경우에는 2천만원의 암사망보험금을, 교통재해가 원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의 별표 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인 경우에는 15백만원의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인 경우에는 1천만원의 일반사망보험금을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약관의 별표 3(재해분류표)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아래의 분류표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 1979. 1. 1. 시행) 손상 및 중독의 외부요인에 대한 분류에 따라 21개 항목으로 재해를 분류하고 있고, 그 중 제13항으로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를 규정해 두고 있다.

4)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55세부터 사망시까지)까지 생존해 있으면 매년 일정액의 노후연금을 지급하는데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위 노후연금 상실에 대한 대가로 유족들에게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다음연도의 연말부터 10년간 매년 말일에 150만원씩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5) 이 사건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의 수익권자는 주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 소외 망인의 사망

1) 한편 소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1보험기간 중인 1999. 7. 12.(소외 망인은 1960. 11. 2.생임) 소외 최○○ 소유의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산 190 야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면서 다른 인부들의 작업을 감독하게 되었는데, 08:30경 직접 풀을 베는 다른 작업 인부의 뒤를 따르다가 갑자기 달려든 벌떼에 전신을 쏘이게 되었다.

2) 이에 소외 망인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오겠다며 혼자서 산을 내려갔다.

3) 그 무렵 소외 최○○이 작업 인부들에게 줄 새참을 가지고 위 작업현장 쪽으로 오다가 작업 현장 아래의 농로길에 소외 망인이 운전하던 봉고차가 세워져 있고 소외 망인이 가슴을 움켜진 채로 숨쉬기가 어렵고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차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여 온 코란도 차량에 소외 망인을 태우고 급히 진부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4) 소외 망인은 최○○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수회 고통을 호소하다가 몸이 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고, 20분 걸려서 09:40경 진부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의사 한○○는 소외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진단하였다.

5) 이에 따라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소외 망인의 처 원고 이○○이 소외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아직 체온이 따뜻한 것으로 보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급차를 불러 11:20○○병원으로 소외 망인을 후송하였고, 그 병원에서 의사 김△△가 응급소생술을 취하여 보았으나 소외 망인은 결국 소생하지 못했다.

6) 최초로 소외 망인의 사망을 확인한 의사 한○○는 소외 망인의 선행 사인을 급성심근경색, 직접 사인을 급성호흡부전으로 추정 진단했으나, 선행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한 이유는 통상 비만인 사람들에게는 급성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에서였고 달리 소외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상태였으며, 마지막으로 소외 망인의 사망을 확인한 의사 김△△는 소외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다만 사체의 좌측 하지에 벌에 물려 생긴 부종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였다.

7) 경찰의 수사결과 위에서 기술한 사항 외에 소외 망인이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의 호주머니에서 호흡기질환에 사용하는 흡입식 치료약품이 발견된 것 외에는 달리 타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따로 부검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였다.

8) 소외 망인은 1998. 2. 3. 급성후두기관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사망 무렵에 가까운 1999. 6. 12. 만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외견상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도 모두 소외 망인이 평소 건강한 상태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