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사례]경미한 교통사고, 기왕증인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이 있는사람이 운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3
첨부파일0
조회수
319
내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사례]경미한 교통사고, 기왕증인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이 있는사람이 운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1. 9. 18. 선고 20011524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나, 부검결과 및 국과수 검사결과, 사고 정황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운전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보험자에게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없다는 사례


http://mjs2267.blog.me/221141281724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7]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620027185

[폐렴사망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N0.7015]보행중 넘어져 두부손상후 치료중 약18월후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기왕증공제 70%주장하였으나 사고관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mjs2267.blog.me/220574305383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심정지 및 혼수상태)로 저산소성뇌손상환자(사인미상)의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권리찾기손해사정사7011.


http://mjs2267.blog.me/221084799388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 발병하여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손해배상금) 및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 소외 망 하○○(이하 망인이라 한다)1998. 11. 4. 피고와 별지 보험내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1999. 8. 4. 20:40경 그 소유인 임시차량번호 855375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소재 대야삼거리에 이르러 녹진리 방변에서 곰골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굽은 경사진 커브길을 돌다가 미처 돌지 못하고 도로 우측 노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

 

당사자주장

. 원고들은,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운전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결국 위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병원에서 실시된 망인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경색 또는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서부분소에서 실시된 망인의 심장조직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결과 망인에게 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 증상이 있던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위 트럭이 충격한 지점은 가드레일에 차량 타이어를 붙여 설치하여 충격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 지점 도로상에 차량정지흔적이 없었으며 위 트럭은 앞 범퍼 부분에 충격 흔적이 있고 앞 유리 부분이 충격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었으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박○○는 별다른 부상이 없어 사고 정도는 경미한 사실 및 원고 박○○가 망인이 후송된 진도읍 소재 ○○병원 의사 ○○○에게는 망인이 운전 도중 갑자기 어어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에게 제출한 수익자 확인서에서는 운전 도중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럭이 꽝하는 소리를 내며 멈춰 일어나 보니 트럭이 가드레일을 받았고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