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교통사고후유장해보험금 중복장해등급]교통사고로 신경외과 영역에서 61%, 안과 영역에서 46%,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5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중복장해등급 적용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석
- 작성일
- 2018.01.25
- 첨부파일0
- 조회수
- 708
[교통사고후유장해보험금 중복장해등급]교통사고로 신경외과 영역에서 61%, 안과 영역에서 46%,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5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중복장해등급 적용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석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 8. 선고 2001가단7784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종합, 평균화함으로써 각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을 분산시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통계학적인 기초에 입각하여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단체 안에서의 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보험금지급사유인 보험사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약관이 보험사고인 신체장해를 신체부위 및 장해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장해등급분류표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적시하고, 장해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등의 특성에 비추어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시력장해)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8. 21. 피고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원고(원고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익자), 보험기간은 20년, 보험료는 월 34,400원(주계약 보험료 27,200원, 의료보장, 재해장해, 차량탑승 특약보험료 7,200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 3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매년 400만원씩(주계약 200만원, 재해장해보장특약 200만원)의 활동보상자금을 20회에 걸쳐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동일한 사유로 제 4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활동보상자금 2,000만원을 주계약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위 장해등급분류표는 신체상의 장해를 신체부위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등급을 분류하여 장해의 유형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시력장해와 관련하여서는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1급 장해로,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 3급 장해로,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 4급 장해로,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 6급 장해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력의 뚜렷한 장해란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회복되지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신경계통의 장해와 관련하여서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 1급 장해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 2급 장해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를 제 4급 장해로 분류하고 있다.
라. 원고는 1999. 11. 9. 13:40경 서울 △△ 바 △△△△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1365 앞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오른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이○○운전의 서울 ○○다 ○○○○호 승합차에 충돌되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축삭 손상, 하악골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운전자인 이○○과 자동차 소유자인 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결과 원고는 신경외과 영역에서 여명기간동안 중증의 언어장애 및 경도의 우반신 부전마비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일용노동자로서 61%가 되며, 신경정신과 영역에서도 기억력 장애, 주의집중력 장애, 판단력 장애, 실행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56%가 되며, 안과 영역에서는 향후 재판정이 필요하나 당시로서는 양측 시야장애로 인한 신체장애가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46%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1999. 11. 9.부터 2000. 4. 4.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2000.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 장해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0. 8. 24. 원고에게 교통재해로 인한 제4급 장해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