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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보험금 중증우울증자살불인정 2년경과자살인정 소송사례] 장기간 중증우울증에피소드로 치료받아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분쇄골절두부, 다발성골절양쪽흉부늑골, 양쪽견갑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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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6
내용

[투신자살보험금 중증우울증자살불인정 2년경과자살인정 소송사례] 장기간 중증우울증에피소드로 치료받아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분쇄골절두부, 다발성골절양쪽흉부늑골, 양쪽견갑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2043005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가합532090 판결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 원고 B, C에게 각 6,666,667, 원고 D에게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11.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6,666,667, 원고 B, C, D에게 각 3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A은 아래 라.항의 사고로 사망한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는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 원고 A,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아래 표 기재 ‘OOOOO OOO OOO보장보험 1.1’은 주계약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무배당환급정기특약에 따라 보험금 1,000만 원(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 ‘OOOOOOOOO보험 종신형 1.4’는 주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3,000만 원, 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한다), ‘OOOOOOOO OO 3배형은 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3 보험이라 한다)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순번 보험종목 보험기간 증권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1 OOOOO OOOOOO보장보험 1.1 2009. 5. 21.~2036. 5. 21. 1641532310002 망인 망인 상속인

2 OOO OOOOOO보험 종신형 1.4 2005. 12. 6.~ 종신 1641532310001 망인 망인 상속인

3 OOOOOOOO OO3배형 1999. 2. 27.~2014. 2. 27. 818666013 A 망인 A 상속인

 

 

.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의 각 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명칭의 조항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라는 명칭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과 재해분류표 기재와 같다.

 

. 망인은 2013. 12. 23. 12:30OOOOOO동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분쇄골절두부, 다발성골절양쪽흉부늑골, 양쪽견갑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2014.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거절하고,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무배당환급정기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6 내지 8호증, 20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망인이 당시 앓고 있던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 약관의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망인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3 보험의 각 약관은 보험계약 상 보장개시일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보장개시일 또는 책임개시일인 각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함으로써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보험의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 사건 제3 보험의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평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시) 중 미지급한 1,000만 원2) 합계 4,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우울증은 앓고 있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자살은 우발성 및 외래성이 모두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아니다. 이 사건 제2, 3 보험의 각 약관에 면책사유의 예외로 규정된 보장개시일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라는 문구는 재해사망 이외에 자연사, 자살 등 사망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을 참조하여 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진의와 달리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표현에 불과하다.

 

3) 위 각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의 예외조항, 보장개시일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내용의 문구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위 규정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659조에 위반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또한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결국 선의의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해석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6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판단

 

.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 7055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OOOO병원에서 2005. 5. 9.경 기분이상증을 진단받은 이래 2007. 4. 20., 2007. 5. 17., 2007. 7. 5., 2007. 8. 27., 2007. 12. 17., 2008. 1. 17., 2008. 2. 15.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의료법인 OO의료재단 OO병원에서 2008. 4. 4.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8. 5. 16.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로 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2008. 10. 10., 2008. 10. 21., 2008. 10. 30., 2008. 12. 6., 2009. 1. 30. ■■■내과의원에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 2. 9.경부터 2013. 11.경까지 △△정신과의원 등에서 1개월 혹은 그 이상 간격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았으며, 2013. 11. 13.▲▲▲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고 2013. 11. 18., 2013. 11. 22., 2013. 11. 29., 2013. 12. 13.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정신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은 2005. 5.경 처음 기분이상증으로 진료받은 이래 2013. 11.경까지 평균 1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정신병증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은 없었던 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르면 우울병 에피소드(F32)는 경도, 중등도(中等度),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重症),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重症) 등으로 나뉘는데 망인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은 점, 망인을 최종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담당의는 ‘2013. 12. 13. 마지막 진료까지 망상 및 환청 등의 심한 정신병적 증상은 관찰하지 못하였다.’, ‘망인의 최종 내원 당시 기존의 우울증 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이 계속 유지중이었으며, 우울증으로 생활에 지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료소견을 밝혔던 점, 망인은 사건 당일인 2013. 12. 23.경 오전 OO대학교병원에 1개월가량 전에 시작된 장염으로 입원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병실이 없어 오후 4시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고, 원고 A에게 와이셔츠를 찾으러 세탁소를 다녀온다.”라고 말하고 집을 나선 후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후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투신하였던 점, 이 사건 사망사고 무렵 망인의 외부 상황 및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3 보험의 약관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상태에만 해당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요하지 않는바, 망인은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3 보험의 약관 제12조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책 예외사유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위 1)항에서 보는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면책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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