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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연인이 자살한 장소인 광주에 있는 제석산 구름다리 위에서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그 무렵 사망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합5680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861
내용

[추락사 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연인이 자살한 장소인 광주에 있는 제석산 구름다리 위에서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그 무렵 사망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합56802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합5680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680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10. 4.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6,666,667원, 원고 D에게 6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0. 7. 9. 소외 F와 혼인하였고, 원고 B(G 출생), C, D(각 H 출생)는 원고 A과 F의 자녀이다.

2) I은 2014.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F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300,000,000원이고, 사망 시 수익자의 지정은 별도로 없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사망사고의 발생 및 원고들의 상속

1) F는 2017. 3. 22. 21:10경 광주 남구 제석로 73에 있는 제석산 구름다리 위에서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그 무렵 사망하였다(이하 F를 '망인'이라 하고,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A이 3/9 지분, 원고 B, C, D가 각 2/9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35222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부터 29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J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제석산 구름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1~2년 전부터 J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2016년 9월 무렵 원고 A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경 귀가할 때까지 J과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2) J은 금전 문제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2017. 3. 2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장소인 제석산 구름다리 위에서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3) 망인은 J의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J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7. 3. 22. 20:36경 위 장례식장을 나와 혼자 승용차에 탑승한 뒤 이를 운전하여 제석산 구름다리에 인접한 곳에서 하차하였다.

4)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J의 장례식장에서 J의 친구들에게 J의 변사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J의 누나 K에게는 J을 따라가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5) 제석산 구름다리에는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 정도 되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서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실족하여 다리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주량인 소주 반병을 초과하여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J의 장례식장에서 제석산 구름다리까지 상당한 거리를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당시 연인관계인 J의 사망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음주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1항의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휘 
 
판사 
이유빈 
 
판사 
김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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