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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아파트 앞 화단에 엎드린 채 누워 사망한채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사건으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없고, 사고 전날 초조해 했고, 귀신이 보인다고도 했으나 가족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누나가 간경화로 사망한 후 우울한 모습을 보였으나 치료받지 않은 점 등으로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3183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397
내용

[추락사 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아파트 앞 화단에 엎드린 채 누워 사망한채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사건으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없고, 사고 전날 초조해 했고, 귀신이 보인다고도 했으나 가족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누나가 간경화로 사망한 후 우울한 모습을 보였으나 치료받지 않은 점 등으로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3183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3183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231836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2015. 9. 8.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망 C의 어머니로서 법정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망 C과 피고 사이의 아래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중 한 사람이다. 망 C의 아버지 D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 망 C의 사망으로 인한 아래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망 C과 2009. 7. 31.경 보험기간을 2009. 7. 31.부터 2075. 7. 31.로 하는 'E'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된다.

나. 망 C의 사망

망 C은 2015. 9. 8. 06:10경 친형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F아파트 G호 앞 화단에 엎드린 채 누워있는 것이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위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같은 날 06:15경 현장에 출동하여 I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위 의료원 의사 J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 및 사고발생 일시는 '2015. 9. 8. 06:00', 사망의 원인 중 직접 사인은 '뇌출혈', 그 원인은 '추락',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외인사항 중 사고종류는 '추락'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9. 8. 10:05경 경찰에서 망 C이 사망 전날 술을 먹고 친형 집에 와서 잤는데, 그날 20:00경 "망 C이 식은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원고에게 '너무 힘들어서 왔다'고 말했다. 오자마자 여기저기 창문을 닫으면서 '다들 조용히 하라, 쉿쉿'하면서 귀신이 나온다'고 헛소리도 했다. 망 C이 밤새도록 팔짱을 끼고 오가며 원고가 자는지 확인하였고, 밤새도록 이상한 행동을 계속했다.", "누나가 간경화로 죽고 나서 상처가 깊었는지 안 피우던 담배도 피우고 술을 마시며 우울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C이 어떻게 사망하였는지에 대해서 원고는, "신고 온 신발도 그대로 있고, 죽은 모습을 보니 맨발이었으며, 큰아들 집 앞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던 것을 보면 거기로 뛰어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혼자 괴로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녀석은 부검할 필요 없이 그냥 보내야한다."고 진술하였다.

2015. 9. 8. 06:35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실시된 현장감식결과 현장에서 ① 망 C 몸 위와 주변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여러 개 보이는데, 추락하면서 부러진 것으로 추정되고, ② 망 C의 머리 우측 바닥에 열쇠, 골반 우측에 운전면허증, K은행 보안카드가 보이고, 발 밑에 슬리퍼 1개, 도로방향 화단에 슬리퍼 1개가 보이며, ③ 위 G호에는 원고와 망 C의 형, 형수, 조카들이 거주하고 있고, 거실로 통하는 안방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으며, 베란다 바닥에서 창문의 높이는 약 123cm이고, 창문틀에 신발 자국이 관찰되었다. 이에 현장감식을 실시한 서울지방경찰청 L팀 경위 M과 경사 N는 그 결과를 "I병원 의사 J는 X-ray상 두개골 골절 및 다발성 늑골 골절 소견으로 망 C이 추락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 현장상황 및 검시상황, 유족진술 등으로 보아 G호 베란다 창문으로 올라가 추락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하였다.

다. 보험계약의 약관

위 보험계약의 제1절 상해 관련 담보조항 제1조는 '보상하는 손해'로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에는 '상해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해당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한편, 위 약관 제2장 공통조항 제14조 제1항은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써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③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12. 1.경 피고에게 망 C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약관 제14조의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망 C이 사망할 당시 현장에 자살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망 C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실족하여 추락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 보험계약 약관상 면책사유인 망 C이 고의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뒷받침할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자 보험금 수급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z가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나)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판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이 위 G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결과는 망인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등 망인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한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C이 달리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전날 초조해 했고, 귀신이 보인다고도 했으나 원고나 그 가족들이 특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누나가 간경화로 사망한 후 우울한 모습을 보였으나 특별히 치료받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C은 사망한 날을 전후로 특별히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망 C의 사망은, 망 C이 당시 이를 통해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한 상태에서 베란다를 통해 9층 높이에서 일부러 뛰어내렸고, 그 결과 바닥에 부딪쳐 자기 생명을 절단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로 볼 것이다.

결국 망 C의 사망은 위 보험계약 약관 제14조 제1항 제4호의 "피보험자의 자살'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로서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1) 제3조(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 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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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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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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