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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망 만취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하던 자택의 안방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부검 결과 치사농도의 플루옥세틴(항우울제 성분) 및 독성농도에 근접하는 쿠에 아티핀(신경안정제 성분),졸피뎀 등 약물중독사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8003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370
내용

[약물중독사망 만취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하던 자택의 안방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부검 결과 치사농도의 플루옥세틴(항우울제 성분) 및 독성농도에 근접하는 쿠에 아티핀(신경안정제 성분),졸피뎀 등 약물중독사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8003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800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1,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E(이하 '망인')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각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2012. 4. 13. 'F' 보험계약(이하 '1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보험계약(이하 '2계약',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제1계약 체결시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는 일반상해사망 담보에 가입하고, 2계약 체결시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시 각각 보험금 2,000만 원이 지급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1계약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본문, 2계약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1계약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단서, 2계약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되어 있다.

 

.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 중인 2018. 7. 17. 망인이 거주하던 자택의 안방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의 부검 결과 망인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는 치사농도의 플루옥세틴(항우울제 성분) 및 독성농도에 근접하는 쿠에 아티핀(신경안정제 성분), 치료농도 이내 또는 이를 상회하는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성분), 미르타지판(항우울제 성분), 졸피뎀(단시간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혈중알콜농도는 0.227%로 측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망인의 사인을 약물(플루옥세틴, 쿠에티아핀) 중독으로 판단하였다.

 

.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배우자인 원고 A와 부인 원고 B, 모인 원고 C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3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담보 내용에 따른 보험금 합계 12,000만 원(= 1억 원 + 2,000만 원)을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나눈 돈(원고 A: 51,428,571, 원고 B, C: 34,285,714)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각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망인이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갑 3, 6, 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평소 죽고 싶다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모를 남겼고, 이전에도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 번에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사실, 망인이 치사량에 이르는 다량의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스스로 복용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당시 망인이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와 사실에 따르면 이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각 보통약관상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이와 같이 일단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참조).

 

3, 4, 6~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 되었고 망인이 자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망인이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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