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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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량 내에서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과도(칼길이 225m, 칼날길이 약 115㎜, 칼날폭 25㎜)를 이용 자신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자살충동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로 인하여 사망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28995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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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자해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량 내에서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과도(칼길이 225m, 칼날길이 약 115㎜, 칼날폭 25㎜)를 이용 자신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자살충동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로 인하여 사망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2899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128995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피고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2. 29.부터 2062. 12. 29.까지, 피보험자 C,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C의 상해로 인한 사망시 피고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D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우울증으로 2016. 6.경부터 국립의료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6. 9. 13. 14:25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G그레이스 승합차량 내에서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과도(칼길이 225m, 칼날길이 약 115㎜, 칼날폭 25㎜)를 이용 자신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C의 모친으로 유일한 재산상속인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자살충동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C이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사망한 사고로 '우연한 사고'라고 할 수 없어 보험약관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C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부제소합의 여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2016. 12. 30.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사망보험금은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본 건 종결하기를 요청함.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손해사정에 따른 진행(지급)요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서면은 원고의 딸이자 C의 누나인 H이 작성한 것으로서 위 서면의 요청자란에도 H의 이름이 기재되고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보험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1억 원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제3조 제1항 제2호 가.), 위 약관상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는 사실(제2조)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서울 종암경찰서 경찰관은, C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과도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왼손으로 상의 티셔츠를 들어 올린 상태로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사망한 것으로 타살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 처분을 한 사실, 망인의 누나인 H도 경찰에서 C이 자살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C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즉 피고는 C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보험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C은 2016. 6. 23.경부터 I 신경정신과 의원, J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불면, 식욕부진, 우울감, 무력증 등을 이유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 과도를 스스로 준비하여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이동한 점, 왼손으로 티셔츠를 들어 올리고 오른손에 쥔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사망한 점, C은 2016. 8.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6. 8. 31.부터 같은 해 9. 6.까지 2016. 9. 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입원 기간 중 자살에 대하여 가끔 의사표현을 하며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망상이나 환청은 없었고, 위 병원 입원 기간 중은 물론 2016. 9. 6. 퇴원 시에 편안하다거나 안정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던 점(갑 7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면서 가슴을 찔러 자살하였고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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