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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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의 상속인 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자를 다른 기재나 언급 없이 '상속인'으로만 기재한 이상,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자', 즉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34803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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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보험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의 상속인 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자를 다른 기재나 언급 없이 '상속인'으로만 기재한 이상,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자', 즉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34803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6나34803 보험금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
변론종결 | 2016. 11. 1. |
판결선고 | 2016. 11. 25.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의 자녀이고, B은 D와 1998. 8.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B은 원고의 명의로 2009. 9.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Standby 실버케어보험 4종' 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09. 10.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Standby 자기사랑암보험 1종(순수보장형)' 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15. 8. 19.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30.경 이 사건 제1보험 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D의 상속인인 E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제2보험의 보험계약자인 B은 D의 사망 직후 위 보험계약을 해약하였고, 피고는 2015. 8. 27. B에게 이 사건 제2보험의 해약환급금 1,430,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수익자로 기재된 '상속인'의 의미는 피보험자인 D의 상속인(즉 E)이 아니라 B의 상속인인 원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상 사망보험금 내지 유족위로금에 대한 보험사고인 '사망'은 피보험자(D)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자를 다른 기재나 언급 없이 '상속인'으로만 기재한 이상,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자', 즉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 내지 유족위로금의 수익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하려 하였는데,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F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잘못 설명하였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였다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F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시 B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험모집인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법정상속인이 아닌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상법 제731조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D로부터 사망보험금 내지 유족위로금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을 제6호증)에 서명을 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인 D로서는 사망보험금 내지 유족위로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기재된 보험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사망시 사망보험금 내지 유족위로금의 수익자를 자신의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고, 그 외 피보험자인 D가 원고를 사망보험금 내지 유족위로금 수익자로 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F가 이에 대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고를 사망보험금 내지 유족위로금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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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30/863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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