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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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추락사 패소사례]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원인불명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약200미터 비탈길 밑에서 추락사 한 사고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교통사고로 자살시 보험금 사용처를 명기하여 자살 사건으로 패소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9가단120544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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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73
[자동차 추락사 패소사례]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원인불명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약200미터 비탈길 밑에서 추락사 한 사고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교통사고로 자살시 보험금 사용처를 명기하여 자살 사건으로 패소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9가단12054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20544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소외 망 C이 2012. 12. 31. 피고와 사이에서, 보험종목 D보험, 계약자겸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는 원고, 가입담보사고는 교통상해후유장애 5,000만원, 교통상해사망 5,000만원, 보험기한은 2013.12.31.~2023. 12. 31. 등의 내용을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피보험자 C이 운전중 사망하는 보험사고발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청구를 2016. 12. 18. 하였음에도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보험수익자로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은 맞으나 그 원인이 자살로 인한 것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로부터 금1 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2012. 12. 31.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월보험료가 13,000원으로 10년 납으로 되어 있으나 사망보험금은 5,000만 원 상당인 사실, C은 2014년경 이혼하고 운영하던 식당도 채무초과로 폐업하게 되자 혼자 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에서 숙식하며 살던 중 2016. 10. 10.시간 불상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산94에 있는 수태산 8부능선 임시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원인불명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약200미터 비탈길 밑에서 추락사 하여 그 무렵 인근 산불예방진화원의 순찰대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유족의 이의제기로 망인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수사한 관할 경찰서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으로 추인하고 타살흔적은 발견치못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무리지은 사실, 당시 가족이 제출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유서에는 망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살하면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중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족이 사용하라는 요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회사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면책되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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