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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9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관리자 2014.04.26 319
78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04.26 191
77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을의 질병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 관리자 2014.04.26 414
76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4.04.26 196
75 사건 사고로부터 1년 4개월 후이고 후유장해진단 후 9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과 사망보험금은 상계대상인지..사망에 이르는 일시적 장해여부 관리자 2014.04.18 456
74 운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여부 관리자 2014.04.18 328
73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축구와 같은 대중적인 구기경기를 인보험계약의 보상위험에서 제외할 경우 약관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관리자 2014.04.18 244
72 직장유암종/종양이 대장 점막층(mucosa)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을 넘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윤하였으나, 점막하층(muscularis mucosa)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경우,국내 의학계에서는 이를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과 구별되는 용어인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 암보험금사례 관리자 2014.04.07 654
7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03.01 183
70 ‘그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란 ‘새로이 발생한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별약관 제5조 제6항, 제7항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하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 관리자 2014.03.01 433
69 2013.7.23 / 3차례의 보험사고로 그 지급률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상 하나의 사고로 지급률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9 432
68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생들간의 폭행은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안전사고법에 기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184
67 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446
66 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교육활동’ 후 학생이 해산 장소에서 집까지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귀가시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450
65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지 평가능력을 결여한 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