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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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66835 판결 【보험금】 [미간행]
【판시사항】[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갑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 [1] 상법 제644조 / [2] 상법 제64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0. 7. 23. 선고 2010나2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후,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소외인이 이미 근긴장성 근이양증(myotonic muscular dystrophy, 이하 ‘근이양증’이라 한다)의 증세를 보였고, 근이양증이 발병한 이상 보험사고인 제1급 장해의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근이양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닌바, 소외인이 비록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위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에게 언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여 보고, 그것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후였음이 인정되면 더 나아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과 원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차례로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10상,878]
【판시사항】[1]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2] 갑과 을이 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갑을 임대인,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주계약으로 삼아 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을에게 대출을 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성립할 당시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3] 보험사고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1]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갑과 을이 통모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함이 없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갑을 임대인,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이 보증보험회사와 그 임대차계약을 주계약으로 삼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수령권자로 지정된 은행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을로부터 그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을에게 대출을 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성립할 당시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사례. [3] 상법 제644조 단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보험계약을 유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 사유로서 계약의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4]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되기는 하나, 이는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증의 법리가 보증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보험계약이 민법상 순수한 보증계약과 같게 된다거나 보증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이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이를 보증계약으로나마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참조조문】 [1] 상법 제644조 / [2] 상법 제644조 / [3] 상법 제644조 / [4] 상법 제644조, 민법 제428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공2004하, 1569) 【전 문】 【원고, 상고인】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백진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9. 29. 선고 2009나5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제1점에 대하여가.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을 임대인, 소외 2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위 두 사람이 통모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함이 없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주계약으로 삼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보험금수령권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인데,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성립될 당시에는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것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으로서의 고유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므로, 원고가 주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대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나. 한편, 상법 제644조 단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보험계약을 유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 사유로서 계약의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자 소외 1, 피보험자 소외 2가 모두 임대차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으므로 위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되기는 하나, 이는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증의 법리가 보증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보험계약이 민법상 순수한 보증계약과 같게 된다거나 보증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이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이를 보증계약으로나마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의 유효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2. 제2점에 대하여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구상금】 [공2000.8.1.(111),1603]
【판시사항】[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3]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4]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3]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4]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참조조문】 [1] 상법 제644조 / [2] 상법 제724조 제2항 / [3] 상법 제723조 / [4]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40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공1993하, 1665),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1995하, 2940),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공2000상, 37),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공2000상, 1245) /[4]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공1998하, 237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공1999하, 124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공2000하, 1501)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 선고 98나50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병윤이 승일제대공업사라는 상호로 종이봉지 등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포도열매에 덮어 씌워 햇빛을 차단하고 농약이나 빗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함으로써 포도의 색깔 및 당도를 높여주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재질의 종이봉지(이하 '포도봉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포도재배 농가에 판매하여 왔는데, 1993. 6. 16.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전병윤,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1994. 6. 15.까지, 보상한도액 금 500,000,000원, 보험료 금 6,843,000원으로 하여 전병윤이 제조·판매한 포도봉지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부성특수제지 주식회사(이하 '부성제지'라 한다)는 종이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3년 1월경 전병윤으로부터 그 동안 일본에서 수입하던 포도봉지용 원지(이하 '원지'라 한다)를 생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같은 해 3월말경부터 전병윤에게 판매하였는데, 원지의 품질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배상책임 문제 등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중, 1993년 6월초 피고의 직원 김신곤으로부터 원지의 하자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존립 마저 위험하니 이러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즉시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보험요율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동안 보험계약의 체결을 미루다가 결국 같은 해 7월 20일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부성제지,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1994. 7. 19.까지, 보상한도액 금 30억 원, 보험료 금 29,000,000원으로 하여 부성제지가 생산한 원지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약관상의 사고를 부성제지가 생산한 원지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하고, 판매인도 피보험자로 하는 생산물 특별약관, 판매인 추가특별약관을 그 보험 조건으로 정한 사실, 전병윤은 1993년 2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8월 4일경까지 사이에 부성제지, 삼양제지 주식회사, 일성제지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원지로 포도봉지를 제작하여 경기서부원예농업협동조합, 동대전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포도재배 농가에 약 82,000,000매 정도를 판매하였으나, 그 중 약 8,800,000매 가량이 인장강도가 떨어지는 불량품이어서 같은 해 6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내린 비로 포도봉지가 찢어지거나 그로 인하여 빗물이 스며들게 되어 포도알이 썩거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포도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상품가치가 하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런데 전병윤이 포도재배 농가에 공급한 포도봉지의 원지 중 약 247t은 부성제지로부터, 약 99t은 위 일성제지로부터, 나머지는 위 삼양제지로부터 각 공급받은 것으로 제작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부성제지와 위 일성제지로부터 공급받은 원지의 인장강도가 미약하여 비로 포도봉지가 찢어지거나 빗물이 스며드는 바람에 발생한 사실, 원지는 무발수처리 원지와 발수처리 원지로 구분되는데 그 제조공정을 보면, 무발수처리 원지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물에 젖었을 때 질기도록 하기 위하여 싸이즈제, 황산반토 및 습윤지력증강제를 투입하고, 발수처리 원지에는 같은 화학약품을 투입하는 이외에 물이 흡수되지 않고 표면에 맺히도록 원지의 양면에 발수처리를 하게 되는바, 부성제지가 공급한 원지는 그 제작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미숙으로 싸이즈제와 황산반토를 과다투입하여 화학약품의 희석 농도를 잘못 조절하는 바람에 원지의 인장강도가 떨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수처리가 골고루 되지 않았던 사실, 한편 전병윤은 포도재배 농가들과 사이에 합계 금 486,672,5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합의한 후, 대구지방법원 94가합17936호로써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지연이율 일부만을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1996. 9. 3. 전병윤과 합의하여 같은 달 13일 전병윤에게 보험금 662,150,68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부성제지가 공급한 원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부성제지는 전병윤에게 금 347,422, 275원[전병윤이 입은 전체 손해액 금 486,672,500원 중 346(부성제지 공급 원지 247t + 위 일성제지 공급 원지 99t)분의 2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전병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전병윤이 부성제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성제지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부성제지와 연대하여 위 금원 상당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전병윤이 일정한 수분에 접촉되면 당연히 찢어질 수밖에 없는 저가의 제품인 무발수처리 원지로 만든 포도봉지를 공급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부성제지가 공급한 원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를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부성제지가 공급한 원지의 하자로 인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보험사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그리고 원심은, 부성제지가 1993. 7.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포도봉지의 파손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므로 위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포도봉지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포도봉지의 파손으로 인하여 포도재배 농가들에게 포도 생산량의 감소 또는 상품가치의 하락이라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1993년 7월 중순 이후에 비로소 포도봉지가 파손되기 시작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거나, 피보험자인 부성제지가 위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포도봉지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며, 또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로서 제1심의 공동피고이던 부성제지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보험자인 피고가 이에 기속되거나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3.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병윤으로서도 포도봉지용 원지는 특수용지로서 국내에는 제조기술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부성제지도 위 전병윤의 의뢰로 이를 처음 제조하여 공급하였기 때문에 원지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부성제지로부터 공급받은 원지로 제작한 포도봉지를 농가에 공급하기에 앞서 인장강도, 발수도 등을 정밀하게 시험하여 하자 유무를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이를 보완할 때까지 포도봉지를 농가에 공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지의 하자 유무에 대한 정밀한 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포도봉지를 공급하고, 또한 각 농협으로부터 포도봉지 파손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고 일부지역에는 현장답사까지 하였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원인을 분석하고 하자 없는 포도봉지로 교체하는 등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러한 전병윤의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사유 및 과실비율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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