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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상해보험의 외래성의 의미와 증명책임 /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정도 및 입증책임 /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인과관계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1
첨부파일0
조회수
497
내용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10하,1975]

【판시사항】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을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갑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3]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정도

[4]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보험 문제를 종결하는 데 동의하며, 향후 추가 청구·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갑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법정상속인 중 1인인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을도 보험회사 직원인 보상담당자의 말만 믿고 망인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그 보험금을 수령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을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갑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의 외래성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와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문과 창문이 닫힌 채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 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 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7조 / [2]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상법 제727조 / [4]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5]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공1998하, 2674),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공2001하, 2047) /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명을식)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1. 13. 선고 2009나5115, 5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부(부)인 소외 1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외 1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 문제를 종결하는 데 동의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청구·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고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원고가 보험금 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법정상속인 중 1명인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1도 원고의 직원인 보상담당자의 말만 믿고 망인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소외 1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원고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제소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07. 9. 14. 13:09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로 친구인 소외 2에 의하여 발견된 사실, 당시 망인의 변사사건을 담당한 공주경찰서 경찰관은 사체에 대한 검시를 실시한 후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고 망인의 사체를 유족인 소외 1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사망장소는 원룸으로 내부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고, 에어컨이 켜져 있었으며, 망인의 사체를 최초로 발견한 소외 2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위 방실 내부가 매우 썰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위 방실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망인의 사체에 외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은 침구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운 채로 발견되었고, 망인이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이나 지갑 속의 현금 등이 그대로 있었던 점, ③ 소외 2는 망인이 평소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간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녔다고 진술한 바 있고, 망인은 2006. 6. 3.경부터 2007. 9. 13.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공주의원에서 요추 척추증, 위장염, 좌측 부비동염, 알콜성 급성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질병은 모두 사망 당시 만 35세의 젊은 여성인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 질환은 아니어서, 망인이 위와 같은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이 특히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거나 타인에 의하여 살해되거나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어 결국 망인은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 등과 같은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자다가 급사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밀폐된 방 안에서 켜 놓고 자면 사망한다는 믿음은 근거 없는 속설이다’라고 하나,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으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이 35℃ 이하인 경우로 정의되는데, 저체온증이 지속되어 중심체온이 계속하여 저하되면 의식을 잃게 되고, 나아가 혼수·무반사·동공반사의 결핍 등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밤새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체온이 저하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저체온증이란 인체의 심부 체온이 35°C 이하로 낮아지는 증상을 말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심부체온이 8~10° 이상씩 낮아져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 단지 선풍기나 에어컨 작동에 따른 표면냉각만으로는 인체의 심부체온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낮출 수는 없으며(선풍기의 경우 사람이 시원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선풍기의 작동에 의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되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 주변부의 공기 대류가 원활해지거나 일부 잠재적인 땀이 기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또 선풍기나 에어컨은 산소를 소모하지도 않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코와 입에 직접 맞닿더라도 호흡은 가능하기 때문에 폐쇄된 공간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산소 부족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질식사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를 담은 위 사실조회 결과는 전문가가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의학적·과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성질의 증거는 아니다.

한편, 원심이 채용한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6호증의3(변사사건 발생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15(검시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남 공주의료원 의사가 망인을 검안한 후 사망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 원인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등을 모두 ‘미상’으로 하여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으나, 경찰은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해 ‘공주의료원 의사의 검안에 의하면 사인은 미상이나, 현장 상황으로 보아 저체온증으로 사망 추정됨’이라는 내용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였고, 유족인 소외 1이 망인에 대한 부검을 원하지 않자, 경찰은 다시 ‘최초 목격자인 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변사자 발견 당시 방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추웠고 문은 모두 닫혀 있었으며 망인은 침대에 누워 사망해 있었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문을 모두 닫은 채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타살 혐의점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 및 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외 2는 경찰에서 “망인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이상하게 여겨져 열쇠수리공을 불러 망인이 거주하는 집의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다. 당시 망인이 침대에 가로질러 누워 있었고 발은 방바닥에 닿아있는 상태였으며, 상의는 검정색 티를 입고 하의는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입술은 퍼렇게 변해 있었고, 손톱은 검정색이었으며, 몸을 만져보니 굳어 있었고 몸이 매우 차가웠다. 처음 방으로 들어갈 때 방이 매우 썰렁해서 제가 보니까 방안의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방안의 창문은 모두 다 닫혀 있었다. 외상은 없었다. 창문을 다 열고 에어컨을 끄고 망인의 몸을 손으로 부비기 시작했으나 그래도 깨어나지 않아 침대 위로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뻣뻣해서 올려놓지 못했고 팬티만 입고 있기에 이불을 덮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외 2의 진술 등을 기초로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될 당시의 상황을 구성해 보면, 문과 창문이 닫힌 폐쇄된 공간에서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으며, 망인은 침대에 뉘어져 사망한 채로 있었고 몸은 강직된 채 차가웠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검안 의사의 의견과는 다르게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생체 항상성의 파괴로 체온조절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체온이 실온상태로 낮아지므로 사망 후 망인의 몸이 차가웠다는 점과 저체온증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고의 외래성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와 위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외에 문과 창문이 닫힌 채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 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 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즉 위 방실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망인의 사체에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평소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 질환은 없었던 점,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심혈관계 질병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이고, 기록상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과 같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 심혈관계 질병 등의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에어컨 작동에 따른 표면냉각에 의한 신체적 보상 기전에 의해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표면냉각 자체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어 표면냉각이 사망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알기 어려워 망인이 기왕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에어컨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의사의 사체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인 소외 1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인이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 등과 같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에어컨 바람이 어떠한 기전에서 심부체온을 얼마만큼 떨어뜨려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을 유발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으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거나 ‘저체온증이 지속되어 중심체온이 계속하여 하락하게 되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조회 결과를 만연히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해석이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대전지방법원 2010.1.13. 선고 2009나5115(본소),2009나512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명을식)

【변론종결】 2009. 11. 1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 3. 19. 선고 2008가단5745(본소), 2008가단7628(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10.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망 소외 3의 2007. 9. 14.자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소외 3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부)로서 법정대리인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질병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위 확인서의 내용에는 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모(모)인 소외 3이 2007. 9. 14.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7. 10. 9.경 소외 1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1은 같은 날 원고에게 ‘ 소외 3의 사망과 관련하여 질병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청구·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5호증의 2)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고로 정하여져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피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간과하여 법정상속인 중 1인인 소외 1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 보상 담당자의 말만 믿고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명목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위 확인서에는 소외 1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와의 관계란에 ‘법정상속인(배우자)’라는 기재만 있을 뿐 소외 1이 실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소외 1이 위 합의서 작성으로써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신 상해사망보험금 및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에 관하여 소송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소외 3은 2006. 1. 18.경 보험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피고로 정하여져 있다.

1)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하 “상해사망특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50,000,000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상해사망특약 제5조 제1항,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2) 신주말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하 “신주말특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50,000,000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신주말특약 제5조 제1항, 제1조 제1항).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의미한다(신주말특약 제1조 제2항).

3)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이하 “질병사망특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하였으면 25,000,000원, 1년 이상 경과하였으면 50,000,000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질병사망특약 제1조 제1항).

나. 소외 3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07. 9. 14. 금요일 13:09경 자신이 거주하던 공주시 금성동 (이하 생략) 내에서 침대에 누워서 사망한 채로 친구인 소외 2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당시 소외 3의 변사 사건을 담당한 공주경찰서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에 대한 검시를 실시한 후, 소외 3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고 소외 3의 사체를 유족인 소외 1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 4호증, 을 6호증의 2, 3, 6 내지 15, 1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같이 살펴 본다.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3은 에어컨을 켜둔 채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해사망특약 또는 신주말특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 각 특약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고, 원고는 이미 질병사망특약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해사망특약 및 신주말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며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3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소외 3의 사망은 질병 등과 같은 신체의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해사망특약 또는 신주말특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각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에게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부(부) 소외 1이 이미 원고로부터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100,000,000원에서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

나. 판단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다만, 사고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청구자에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입증을 하게 하는 것은 보험금청구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또 사고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의 엄격한 입증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청구자의 입증책임은 엄격한 증명일 필요는 없고 일응의 증명 또는 표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한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개연적인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의 증명이면 충분하며, 또 일응의 증명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청구자가 주장, 입증하는 사고의 경위가 경험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부합되는가, 사고를 외형적·유형적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기하지 않고 의도하지 아니한 사고로 볼 수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법관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3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으로서 금요일인 2007. 9. 14. 13:09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로 친구인 소외 2에 의하여 발견된 사실, 당시 소외 3의 변사 사건을 담당한 공주경찰서 경찰관은 사체에 대한 검시를 실시한 후 소외 3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고 소외 3의 사체를 유족인 소외 1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3, 4호증, 을 6호증의 3, 8 내지 14, 1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의 공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3의 사망 당시 그 사망 장소인 공주시 금성동 (이하 생략)는 내부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었으며, 소외 3의 사체를 최초로 발견한 소외 2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위 (이하 생략) 내부가 매우 썰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위 (이하 생략)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소외 3의 사체에 외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3은 침구가 가지런이 정돈되어 있는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운 채로 발견되었고, 소외 3이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이나 지갑 속의 현금 등이 그대로 있었던 점, ③ 소외 2는 소외 3이 평소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간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소외 3은 2006. 6. 3.경부터 2007. 9. 13.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공주의원에서 요추 척추증, 위장염, 좌측 부비동염, 알콜성 급성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질병은 모두 사망 당시 만 35세의 젊은 여성인 소외 3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 질환은 아니어서, 소외 3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소외 3이 특히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 3이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타인에 의하여 살해된 것 또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어 결국 소외 3은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 등과 같은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이 일응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이에 반하여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소외 3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자다가 급사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밀폐된 방 안에서 켜 놓고 자면 사망한다는 믿음은 근거 없는 속설이다’라고 하나,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으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저체온은 중심체온이 35℃ 이하인 경우로 정의되는데, 저체온증이 지속되어 중심체온이 계속하여 저하되면 의식을 잃게 되고, 나아가 혼수·무반사·동공반사의 결핍 등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해리슨 내과학 교과서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소외 3이 밤새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체온이 저하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에게 상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0,000원 및 신주말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소외 3의 2007. 9. 14.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사망보험금 합계 100,000,000원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6.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이진성 지윤섭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보험금】

[공2001.10.1.(13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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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판결요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공1998하, 267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최향란 외 2인

【피고,상고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 1. 4. 11. 선고 2000나18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주채순은 1998. 12.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본인,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1998. 12. 30. 16:00부터 2003. 12. 30. 16:00까지, 보험료를 월 11,670원, 일반사고 사망시 보험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자유로 운전자 상해보험을 체결하고, 1998. 12. 30. 및 1999. 1. 20. 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위 보험의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반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며, 피보험자가 일반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주채순이 1999. 2. 14. 10:30경 제주시 용담2동 1826 소재 과수원에서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하여 돌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사실, 원고 최향란은 그의 처, 원고 주병춘, 주병수는 그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채순이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하여 돌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상황은 주채순이 돌을 운반하는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사고가 주채순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의 신체적 결함으로 초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혈압수치가 160/70mmhg인 단순 고혈압으로 사람이 사망할 확률은 극히 적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보험자인 주채순이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주채순이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하여 돌을 운반하던 작업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입술은 청색증(cyanosis)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돌연사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며, 주채순이 어떠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현재까지도 불명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인 주채순의 사망이 위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또한 주채순이 돌을 운반하는 작업과 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주채순은 위 상해보험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채순이 돌을 옮기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만으로 외래의 사고라고 본 것은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서울동부지법 2011.3.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각공2011상,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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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피보험자 갑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을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갑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을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 즉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피보험자 갑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을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갑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뇨병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을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상법 제73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상법 제651조, 제655조 / [4] 상법 제651조, 제655조, 제659조 제1항, 제73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공2002상, 999) / [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공2001하, 2047) / [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공2010하, 1656)

【전 문】

【원 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형장우 외 2인)

【변론종결】 2011. 3.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인이 2010. 2. 27.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산 18-10 야산에서 앞으로 웅크린 채 엎어져 있는 상태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9. 3.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09. 9. 4.부터 2037. 9. 4.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통약관은,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제14조 제1항), ②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제15조 제1항 제1, 4호), 한편 ③ 피보험자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0. 2. 25.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다가, 2010. 2. 27. 16:20경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산 18-10 야산에서 앞으로 웅크린 채 엎어져 있는 시체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시체 주변에는 빈 4홉 소주병 2병과 귤껍질이 널려 있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자살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거나 보험사고의 요건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망인은 혈중알콜농도 0.35%의 만취 상태로 야외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망인이 자살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1, 12, 13, 갑 4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사업 실패로 괴로워하면서 ‘죽는다’는 말을 자주 해 왔고,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사업 실패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유서나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서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이 상해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 심장의 심비대 및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심장질환에 의한 것일 뿐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3호증, 갑 7호증의 11,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셔 중추신경 억제작용으로 인한 호흡억제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주취상태에서 야외에 오래 있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가사 망인의 기왕의 심장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위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공주시에 있는 야산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부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5%였다.

② 망인은 평소에 불안 우울 장애, 불면증으로 졸피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부검 당시에도 정량 한계 미만의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데, 졸피뎀이 알코올과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중추신경 등의 기능을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술에 취하면 잠이 드는 습벽이 있는 망인이 야산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그대로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2010. 2. 25.과 2010. 2. 26. 대전지방의 최저기온이 각 12.3℃, 7.1℃였으며, 양일 모두 비가 내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술에 취해 잠이든 채 야외의 낮은 기온 및 습기에 노출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④ 망인에게서 심비대 및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망인이 생전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가능성이 존재하여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를 망인의 독자적인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소정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다만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 즉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법 제651조, 제655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참조).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9. 2. 5.경부터 계속적으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이는 원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므로 상법 제651조의 2에 의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2010. 11. 4.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망인이 고지하지 아니한 당뇨병과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사망 원인 즉,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셔 중추신경기능 억제작용에 기한 호흡억제로 인한 사망 또는 저체온사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655조 단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 지] 보험계약 : 생략]

판사 김수일(재판장) 박성구 백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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