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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상법 제670조의 해석에 의할 때 차량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의 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373
내용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상법 제670조의 해석에 의할 때 차량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의 산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1024(본소), 201141031(반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08864(본소), 20108871(반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가단11931(본소), 2010가단10149(반소) 판결


상법 제670조는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원인에 대하여는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보험가액을 정함으로써 상법 제66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보험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그와 같이 보험가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상법 제670조에 의하여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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