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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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사건]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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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사건]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3993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나3179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가단25431 판결
□ 리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갖는 자는 실제로 차량을 사용 관리하는 리스이용자이고, 리스이용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체결이 일반적이며, 보험료도 피보험자의 사고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점 등 피보험자인 리스이용자에 관한 사항은 상법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
□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없는 ○○○을 기명피보험자로 내세운 것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부실 고지한 경우에 해당함
□ 한편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이용자를 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보험자와 리스승계자의 일치여부(피보험이익 보유여부)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 설명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됨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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