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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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계약자가 주요내용안내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경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림프절 전이 증거 없이 림프절을 절제한 경우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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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계약자가 주요내용안내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경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림프절 전이 증거 없이 림프절을 절제한 경우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11. 6. 21. 선고, 2010가합10935 판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주요내용안내확인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한 점, 원고는 원고의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약관 내용은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부여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수술을 받을 때 림프절 절제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림프절이 절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갑상샘암이 림프절에 전이되었다 보기 어렵고, 원고의 수술 기록에는 갑상샘암이 인접조직에 침범하지 않았고, 림프절에는 의심스러운 결절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갑상샘암이 림프절에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갑상샘암은 중대한 암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ㆍ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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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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