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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설명의무]해약환급보험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345
내용

[보험자의 설명의무]해약환급보험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451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합121298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보험약관, 가입자보관용 청약서를 수령했으며, 약관의 주요내용 및 품질보증에 관한 안내를 받았고라는 부동문자 옆 자필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에 해약환급금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주계약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립한 후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월공제액(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납입후 유지비, 위험보험료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운용되고, 중도해지시에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에 첨부된 주요내용설명확인서에 자필로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 데, 확인서 내용에 목표수익률 달성일 이전 중도해약시 최저보증이율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 소요됩니다. 가입설계서, 약관, 상품운용설명서 등을 받고 그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및 약관,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옳고, 달리 피고가 계약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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